생활
중고어플 당근마켓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제가 당근마켓에 미사용 망원경을 올려놨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팔았었는데요 사갔던사람이 지금
기능이 별로라고 당근채팅이 와있더라구요
저는 물건을 올려놓을때 환불불가능 이라고 적어놓는데
환불 불가능 이라고 해놨으면 환불 안해줘도 되나요?
답장을 해줘야되나요? 답장 안해줘도 되나요
안해주면 당근마켓에 신고하기 누르거나 환불 안해줬다고 경찰에 신고
하는거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근마켓에 올린 중고 물품에 대해서 한불불가라고 명확히 적어두셨다면 기본적으로 판매 후 환불 의무가 없는게 국룰이기는 합니다.
중고 거래는 있는 그대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 구매자가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에 심각한 하자나 고의로 속였다는 등거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단순이 기능이 별로라는 이유만으로는 환불 요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채팅으로 불만을 제기했다면 예의 있게 간단히 황불 불가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는 답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시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커질 가능서잉 있지만 답장한다고 해서 환불 의무가 생기진 않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계속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메세지를 보냐면 당근마켓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래시 환불불가 조거을 명확히 적고 물건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판매글에 환불 불가능이라고 명기하였다면 구매자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구매한거기 때문에 환불을 안해줘도 됩니다. 만약 구매자가 계속 환불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차단하면 됩니다.
당근마켓에서 환불 불가능이라고 미리 적어두셨다면,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답장은 예의상 간단히 해주셔도 되고, 환불 거절로 경찰 신고나 당근마켓 신고를 당해도 하자나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