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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산 보조배터리나 소형 가전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당근마켓에 팔려고 합니다. 반입 후 1년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판매 자체가 불법인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두꺼비124
해외 짂구한 전자기기를 재판매할 경우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새제품이든 중고든 관계없이 1대만 재판매가 거능하기 때문에 1년은 꼭 지키셔야 전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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