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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얼마존 아마존 핫딜로 전자 재품을 구매 했는데 이거 팔면 전자법에 접촉이 된다는 사람이 있고 괜찮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용 못하는 새상품을 팔면 안되는 건가요 1년 된더라 하고 팔묜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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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2.12.09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자 제품이 교류전원 등을 사용(전원 연결식)하는 경우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KC인증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단순한 전자제품(전원 연결식 X)인 경우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파법 대상 물품을 수입/판매/제조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의거 적합성 평가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증의 면제 대상을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문의 하신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재자 1대 (반입일로부터 1년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 가 유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입(수입) 후 1년 이 지난 경우라면 판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1년 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 상 전파법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전파법 규정 위반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사실상 위반 여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기는 합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을 1대 판매하여, 구매자가 인증 받지 않은 해당 제품으로 인하여 전자파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고소 하는 등 관련 문제가 극단적으로 커진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입한 제품이 국내의 전파법 인증을 취득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 판매자 게시 정보나 현품에 전파법 인증 번호가 기재되었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조사나 수출자가 국내 전파법 인증을 취득한 전자제품이라면 전파법 위반 여부를 애초에 고려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및(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요건을 충족한 후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해서는 각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어떠한 수입적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중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되면 이는 더 이상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관세청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자가사용'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거나 기타 수입요건을 면제받고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한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필요없어졌거나' '나와는 맞지 않아서' 판매를 하여야 하는 사안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하는 등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곧 조세회피(소득세 탈루, 관세 회피)나 수입요건 면제로 인한 국내 산업 교란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영원히' 중고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은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2022년 6월 7일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를 발표하며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은 수입 시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해외직구 시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올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판매가 일부 가능해졌는데,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으로 전자제품은 전파법과 관세법이 적용되는데, 전파법은 반입한지 1년이 지난 제품은 중고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관세법은 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만일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전자제품 직구물품의 재판매전에 전파인증과 관세의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전파 인증

    기존에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인증면제 대상이였기 때문에 전파인증이 없어서 일반판매인 중고판매가 불법이였지만 올해 6월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개인직구 자가사용물품도 전파인증 없이 판매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목록통관 제도로 운영되어 정식 수입통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반입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인지를 증명하는 부분은 직구하신 분이 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록통관으로는 반입일 부분을 증명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고판매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이후부터 자가사용 직구 전자제품이 목록통관이라는 제도에서 제외되어 수입일을 알 수 있는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지고계신 전자물품이 일반 정식수입신고 전자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관세

    원래 모든 물품들은 수입이 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직구한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해줍니다. 직구하는 분이 직접 사용 하겠다는 조건으로 한정해서 관세를 면제해준 것입니다.

    내가 산 물건인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있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관세포탈이나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현재의 관세법의 조항이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새상품으로 팔거나 사용하다 중고로 파는 것도 동일하고 저렴하게 파는 경우도 동일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해외직구품 재판매 허용 관련 언론 기사

    간혹 언론에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주문실수등의 사유로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기사들이 올해 9월 이후 부터 게시되고 있지만 관세청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22년 9월 19일 사실 확인 공지에 “ 결정된 바 없음”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가사용 직구하신 전자물품의 재판매는 전파인증부분 먼저 확인하시되 관세법상의 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설명자료 링크도 첨부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2&bbsId=1363&nttSn=1006860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를 구매할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에 따르면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새상품 그대로 판매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외직구 면세를 받으셨을 듯 합니다만, 해외직구 면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화 150불 이하일것 (미국수입 200불 이하)

    - 자가사용목적일 것

    -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면세범위 분할수입 등)

    이 중에서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신고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용목적으로 전파법에 따른 요건 면제를 받았을 것이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문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어느정도 사용하시다가 중고로 판매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절차를 기본적으로 아셔야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

    해외에서 병행해서 직구물품이 전자기기입니다. 이건 다시 되팔아도 상관없는가?

    답변)

    4-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기 떄문에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2.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

    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전파법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목적으로 면제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파법 면제요건을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법령 규정을 잘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4-3.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 허용

    다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 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가능하며,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