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구 전자제품 중고로 팔면 불법이라던데요 ,,
충동구매가 심해서
제 집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모니터•키보드 등 미개봉 전자제품들이 많은데(관세안냄)
이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팔면 불법인지 궁금하고
만약 불법이라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걸 잡나요? 경찰들이 당근마켓 판매글들 검사하는것도
아니고.. 혹시 걸리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비싼 것들는 아니고 대부분 10만원 미만입니다 .
쌓여있는데 이걸 우짜지 ..
그리고 키보드는 유선이냐 블루투스 사용하는 유선이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더라구요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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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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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팔기위해서는 전파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중고물품을 판매하는경우에는 예외로 알고있습니다. (제 전문분야가아니니 검토가필요합니다.)
2. 중고물품의 일시적인 국내 판매는 부가세과세대상이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부가세도 과세하게됩니다.
반복적인지 여부에따라 과세가 결정되니, 큰 금액을 거래하지않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은 모두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