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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꿩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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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의한 되팔이 금지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직구해서 사용중인데요, 되팔이에

대한 말이 많이 있어서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중고카페에서도 그렇구요. 자세히는 모르는 내용이라 궁금합니다ㅜ

만약 판매등으로 적발된다면 과태료나 벌점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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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용도로 인정받으면 수입요건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케이스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가 목적인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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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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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중 일부품목은 전파법에 따른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데,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1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증면제를 받은 품목을 누군가에게 되팔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물품을 매일 1개씩 수입하여 전파법 인증없이 판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