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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에게 국가 경제력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세계 경제력에서 1위인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미국은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반면 중국은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또한 미국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로서, 금융시장이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이 미국에게 국가 경제력 부분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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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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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기축통화에서 박탈하면 어떤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가 달러이므로,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면 국제 거래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통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급락, 국제 무역 불안, 금융 시장 혼란, 경제 불황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축 통화 등장, 다극화된 경제 시스템 변화, 국제 관계 변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축통화 박탈 시 세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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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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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인QR코드를 이용한기술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QR코드는 1994년에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덴소 웨이브가 토요타 자동차만의 전용 차 키와 부품을 구별하고자 개발하면서 각 곳에 코드를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카메라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다양한 인쇄 매체에 인쇄하여 연결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기 쉽게 하려는 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덴소 웨이브의 등록 상표 'Quick Response'에서 유래하여 QR코드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2013년에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Alibaba) 그룹이 개발한 알리페이에서 QR 코드를 통해 결제시스템으로 도입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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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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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통관 수량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 사용을 위해 1개의 제품을 반입할 때 별도의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모델 당 1대를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모델이 정식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전파법상의 KC 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는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동시에 2대 이상은 통관이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각 모델이 KC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더욱이, 기간을 두어 1대씩 구매하는 행위라도 만약 그 의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이라면, 이러한 조치가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여 수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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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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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은 일본이 개발한것으로 아는데 일본이 좋은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이 샤인머스켓과 관련하여 별도의 로열티와 관련된 등록절차를 하지 않아 일본 측에 지급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다만, 일본 내에서 개발된 이력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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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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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스토어에 상품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예: 아마존, 이베이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광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쇼핑몰 판매 시에도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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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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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으로 물건중의료기기 범위는 어디까진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결론적으로 저주파 치료기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해당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emedi.mfds.go.kr/search/data/MNU202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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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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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1월 기준 발효된 FTA는21건으로 총 5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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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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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며 선물과 같이 구매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면세범위인 미화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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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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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번 질문수입되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한글표시사항을 하여주어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한글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2.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식품 등(다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제조업소명과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식품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번 질문자사제품제조용 원료는 아래 규정에 따라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가)「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3번 질문사료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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