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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당나귀10
예쁜당나귀1024.03.10

개인이 해외스토어에 상품등록 할 수 있나요?

해외 스토어에서 개인상품을 팔고 싶습니다. 해외스토어에 판매대행이나 직접 개인스토어 개설 등 가장 쉬운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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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령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현지화 마케팅 전략과 결제 시스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스토어에 판매 대행을 맡기는 경우, 대행사의 선정과 수수료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개인 스토어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해당 스토어의 입점 절차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한국의 쿠팡, 지마켓, 11번가와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도 해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예: 아마존, 이베이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광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쇼핑몰 판매 시에도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스토어에서 개인 상품 판매는 판매대행 이용, 직접 개인 스토어 개설, 해외 마켓플레이스 입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쉬운 정도를 비교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출통관 및 온라인 해외 판매와 관련하여 해외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인근 세무서로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상호, 주소, 과세유형(일반, 간이), 업종 등이 확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국가의 해외 스토에 등록 규정은 해당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온라인상거래 무역이기에 코트라 등 전문 기관을 통하여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필요 사 국가와 플랫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주시면 최대흔 확인 후 답젼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아마존이나 큐텐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개인 셀러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용으로 아마존 입점 시작하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ell.amazon.co.kr/?ld=SEKRSOALGNGGDAWT220804&gad_source=1&gclid=CjwKCAiA0bWvBhBjEiwAtEsoW4ozLcByhmAW8aeDLtSSHD9yEiDITEI4yEl8SoV3vIVh46nCrbyhnxoCXr0QAvD_Bw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마존이나 라쿠텐, 알리바바 등 해외스토어에 개인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판매할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할 국가 및 플랫폼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후 수출 및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고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물품의 판매가격을 설정하여 해당 물품을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등록등을 진행 후 판매되거나 판매전에 물품을 배송하는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 등록 후 물건을 파시는 경우 국가별로 가장 유명한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등에 상품등록후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교육을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물품을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 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등은 개인사업자가 확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