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물건을 판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2020. 04. 28. 00:58

해외에서 제가 운영하는사이트의 제품을 사고싶다고할경우 사업자등록을 내고 팔아야하나요? 개인으로 그냥 팔아도 되는건가요

사이트에서 해외로 판매를할 경우 통신사업자인가? 그것도 등록해야하는건가요?

스마트스토어나 그런곳을 경유하지않고 바로 제 서이트에서 구매할 경우에대한 질문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체가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국세청은 과거 지침을 통해 6개월(1과세기간)동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20. 04. 28.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로 물건을 배송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통관절차 및 기타 소득은 국내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상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거래 소득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외국 구매자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서 제조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9. 1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