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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 반출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집단화 반출입의 정의는 관세법상 해당하지 않는 물류 단어용어로 보여져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르나,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로 운송한 뒤 통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화주의 편의를 봐주고, 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도 줄이면서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통관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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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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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인증수출업자와의 거래 물품가액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EUR 6,000 이하 물품은 한-EU FTA가 인증수출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지만, EUR 6,0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송부된 송품장(인보이스)의 물품 가격을 통해 판단하며,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기준으로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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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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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역직구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관세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링크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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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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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시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 필요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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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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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캐릭터 도매상에서 사와서 쇼핑몰창업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상표권 여부 및 병행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청에서 등록된 상표 조회는 http://portal. customs.go.kr/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 후 정보제공 - 통관정보 -상표권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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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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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관련 과태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태료 조항 개정에 따라 법제처에서 관세법을 검색한 후 최신 시행법령에서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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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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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우즈벡으로 보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고차는 등록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만 수출가능하며,수출용 중고차 구매후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관할 세관 수출신고 -> 통관조건심사->수출신고수리->물품 선적수출신고 관련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한국 관세사회에서 관세사 문의후 진행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중고차수출 전문가 검색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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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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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몇 팔레트 나올지 계산법이 있나요? (완전 초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파레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싼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어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logishop.co.kr/ps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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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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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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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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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먼저 적게 납부한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추징받으며, 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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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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