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안내기 위해 낮춰 통관하다가 세관에 적발됐을 때 어떤 조치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해 과세가격을 낮추는 경우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잇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과소신고한 분에 대한 관세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되며,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세관에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법적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먼저 적게 납부한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추징받으며, 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저가신고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 등 벌칙 대상으로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포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가격조작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허위신고죄: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세금을 회피 하기 위하여 신고 가격을 고의로 낮추어 신고 하게 되면 관세포탈등의 규정으로 관세법에 의해 처벌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 관세법상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데, 해당 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는 실제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가격에 기초하여 인보이스가 작성되고 신고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언더밸류로 위법한 수입신고를 한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가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해지지만 해당 물품의 세관 신고가격은 어느정도 신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터무니없이 저가로 낮추는 경우 세관 자체내에서도 알람이 뜨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덜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 추후 세관조사가 들어와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해지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되며, 관세포탈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5배 혹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저가신고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