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 적발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
가격취하보류되어 증빙자료 요청받았습니다
잘못된 일인줄은 알지만 언더밸류를 한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언더밸류임을 밝힌다면
1. 관세와 과태료 또는 벌금은 얼마나 책정되나요?
2. 한번 적발시 이전에 목록통관하였던 건들도 소급조사가 이루어지나요?
3. 더이상 통관을 진행하지 않고 폐기요청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관세와 과태료 또는 벌금은 얼마나 책정되나요?
A1. 관세포탈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Q2. 한번 적발시 이전에 목록통관하였던 건들도 소급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2. 그 부분은 세관 심사 및 조사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향후 정보분석을 통해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 문제가 많다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Q3. 더이상 통관을 진행하지 않고 폐기요청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A3.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전의 것들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면 많은 금액의 관세, 부가세,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하게됩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건수가 많으시다면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언더밸류 신고는 사실 심각한 위법중 하나입니다
원래 금액과 언더밸류 금액간의 차액만큼은 관부가세징수하는건 당연하고 관세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벌금도 감수하셔야합니다
금액대가 어느정도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그전에 목록통관건들도 소급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상표권침해물품등이 아닌 이상 폐기는 힘들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