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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일 배를 호주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호주에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는 식품 안전성, 원산지 증명, 관세 및 세금, 운송 및 보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 신고필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대사관이나 무역협회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허가(Import Permits)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먼저 신청·취득한 후 국내 검역기관에서 검역증(Health Certificates)을 발급합니다. 배송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거리와 운송 수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다릅니다. 40피트 CA 컨테이너에 20파렛트를 채워 보내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운송 수단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선사나 포워딩 업체에서 제공하는 운임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보통 해상운송의 경우 10∼15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컨테이너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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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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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우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그리고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입니다.(1) 종가세 적용물품① 실제거래가격(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②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2)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주세액·교통세액·교육세액·농특세액)×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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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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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울산도 친환경에너지 공장을 만들어서 진출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울산광역시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을 건립 예정이며,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생산할 때 나오는 흑액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친환경 회수 보일러를 건설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와 기술력 확보,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 수요와 경쟁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또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과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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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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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구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특성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용지 제공, 생산 및 물류·유통 기능의 복합화, 관리기관의 One stop service 등 다양한 기능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저렴한 산업 용지의 선공급으로 입주와 동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소규모 투자라도 입주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합국제교역거점 구축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류·유통기능을 가공 및 제조기능과 복합화하여 국제거래기능을 활성화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지역경제발전 기여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생산중심형, 교역중심형 또는 복합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망을 가진 다국적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새로운 자본재의 도입과 첨단기술의 이전, 선진 경영노하우의 전파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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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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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vr 기기는 왜 안만들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산 VR 기기는 다양한 기업에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제품은 많지 않으며, 일부 제품은 시장 철수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VR 기술 자체의 한계와 더불어,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과 높은 개발 비용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그러나 최근에는 VR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VR 기기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인기 있는 국산 VR 게임이 등장하면서 국내 VR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한편으로는, VR 기기 시장에서는 해외 기업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큘러스 퀘스트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VR 기기를 출시한 메타(구 페이스북)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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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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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음료수를 수입할 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국내 포털사 및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 포함)에서해외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말합니다.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세한도는 150불 이내로 식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가사용기준은 세관장의 판단하에 결정하게 되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하고 있는 위해식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MENU_NEW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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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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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합니다. 해외에서 지구할때 필요하디던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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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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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한 품목 다량의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면세한도 150(미국 200)불 미만이더라도 세관장의 판단으로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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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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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미국에서 구매한 핸드폰을 중고로 재판매하게되면 관세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파법 중고물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 목록 통관 기준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세금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1년 경과 후 판매해도 됩니다. 즉,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대여·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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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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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을 직구로 각각 6개, 5개를 구입했는데요 6개초과는 폐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따라서 해당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125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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