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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라마카크150
조용한라마카크150

비타민을 직구로 각각 6개, 5개를 구입했는데요 6개초과는 폐기되는건가요?

같은날에

A사이트에서 6개 ,B사이트5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짜로 A,B제품들이 모두 인천에 도착했더라구요

A제품6개는 통관이 끝나고 택배사로 넘어가 있고

B제품5개는 아직 통관이 안끝난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b제품 5개는 폐기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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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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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125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총6병까지 가능하며, 상기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 개인이 해외직구 시 6병까지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단기간에 6병씩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상업적 용도가 아닌지의 여부를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B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관이 보류된 것이 아니라면 일시적인 통관 지연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통관이 보류된 것이라면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해 문의하시어 정확한 사유 확인 후 통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해외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150불 미만이라면 목록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이뤄질 것이며 6개, 5개의 경우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절차(사유서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개 제품도 통관이 진행 중이고 별다른 안내가 없다면 잠시 기다리시면 통관이 진행 될 것이며 오랫동안 통관이 되지 않고 멈춰있다면, 운송사나 관세사에 전화하시어 통관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총 6병이므로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구매처가 다른 영양제를 다른 종류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갯수로 인정되어 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고 관세청의 모니터링에 따라 잦은 직구 회수에 따라서는 개인용도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사이트 구매제품이며, BL이 각각 발급되어 왔다면 요건 면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통관상황을 지켜보거나, 대행사에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기 바합니다.



    동일한 BL로 온 제품이라면 요건 면제는 6개만 면제이므로 남은 5개는 요건이행을 하여 통관하거나 반송/폐기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5개짜리는 정식통관을 거쳐야 되며 이러한 통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운이 좋다면 그냥 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 관세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수입신고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경우 해당 법인과 이야기하여 단순하게 통관이 가능하다면 일부 수수료만 지급하시고 통관이 가능할 듯 하며 그렇지 않다면 폐기 및 재구매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총6병입니다. 이는, 6병까지 면세통관범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반송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