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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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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음료수를 수입할 수 있니요?

발리에서 마신 음료수가 너무 맛있았는데 우리나라에선 안 팔더라구요. 개인이 이걸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자라도 내서 정식 수입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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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특송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식품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양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리에서 마신 그 음료를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음료수를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먼저 검색하시어 구매하시 되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통관이 보류 될 수 있습니다. 즉,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낼필요 까진 없습니다. 사업자를 내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입식품판매업, 수입업을 국내에서 신고하여 등록한 후에 국내에서 식품 검역을 받은 이후에, 판매까지 할 경우에는 한글라벨 작업까지 모두 한 후에 수입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 소비자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국내 포털사 및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 포함)에서해외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말합니다.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세한도는 150불 이내로 식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가사용기준은 세관장의 판단하에 결정하게 되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하고 있는 위해식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MENU_NEW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을 하고 있으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화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사업자로 국내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수입신고 절차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를 밟고 수입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가능여부는 정밀검역 후 판단될 수 있는데, 많은 식품들이 해당 절차를 거쳐 수입됩니다.

      실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 검역절차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개인도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판매 목적 즉, 상업용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식료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내의 용량이나 중량이내로 구매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 )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식품의 성분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 국내 판맴용으로 수입하시려는 경우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후 식품 검역요건을 구비하여 수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식음료의 경우 한국에 수입을 하려면 식품수입업 등록을 식약처에 진행한 후 식약처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최초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한글표시사항 등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식품수입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제조공장의 정보 및 구성성분표와 가공공정도 등의 서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류 들을 구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이를 마시기 위하여는 해외직구를 통하여 개인이 소비할 물량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판매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식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입요건은 수입식품판매업, 수입식품검역 등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할 목적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시면 됩니다.


      음료는 식품 등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