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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사항에 기재되는 정보가 있는 내역을 송부해 주셔야 하며, 주로 송품장 패킹리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쇼핑몰 내역을 확인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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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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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지원 안할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송사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어려운 경우에는 목록통관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건건이 특송사에 수입신고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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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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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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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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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체결국간의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정리하자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유보한 구역으로서 공간적 개념이며, FTA는 협정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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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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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단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하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통관이 보류되겠지만 이 경우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계속 특송사 창고에서 보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특송사 측과 사업자 통관이 될 수 있도록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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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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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단 특송사 측에 사전 컨택이 가능하다면 특송사에 사업자 통관을 미리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하시는 관세사 쪽에 미리 연락해서 미리 사업자 통관할 수 있도록 초반 세팅을 해두신 다음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송사에 미리 연락하신 후 관세사 통해서 수입신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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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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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CIF조건 DO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상에서 CIF 규칙의 경우에도 컨사이니는 개설은행의 담보권을 위하여 은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컨사이니 관련해서는 신용장 개설은행과 조율을 거쳐 기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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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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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주요 고려사항과 통상적인 거래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은 수익 창출, 시장 확대,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 사항, 절차, 법적 제약을 이해해야 합니다.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 및 거래 위험을 증가시켜 수출 기업에게 위협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장 진출 전에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경제 상황: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성은 무역 수익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겟 시장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무역 규제: 관세, 수입 쿼터, 기술 규제 등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문화적 차이: 언어, 문화, 관습 등의 차이는 계약 체결, 의사소통, 비즈니스 관행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물류 및 운송: 상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지연,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송 방법 선택, 보험 가입,통관 절차 준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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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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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비가 내륙운임인 경우에는 포함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인 경우에는 제외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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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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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과 메일 사항을 보았을 때 단순 온라인에서 만나신 분이라면 운임과 세금 명목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보여지며,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태국세관에 물품이 억류되어 있다고 해서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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