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 CIF조건 DO 발행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FOB조건으로만 진행하다 CIF조건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포워더 사에서 CIF조건 DO 선발행을 하려면
BL 서류 컨사이니 부분에 포워더 사를 넣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요.
기존에는 컨사이니가 은행이었는데 포워더사로 바꿔도 은행결제나 다른 부분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에서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이유는 개설은행의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서 CIF 조건에서도 컨사이니에 수하인을 일반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개설은행과 미리 확인을 한 후에 수하인을 포워더로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O 선발행을 위해서 컨사이니에 포워더를 넣는 경우에 신용장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 은행에서 해당 신용장의 거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장은 조금의 오류로도 거래 대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래 방법이므로 필히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이전에 지정거래은행이나 신용장 거래은행에 해당 변동사항에 대하여 결재가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하신 이후에 컨사이니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BL상 컨사이니는 특히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더욱 신중히 변경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상에서 CIF 규칙의 경우에도 컨사이니는 개설은행의 담보권을 위하여 은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컨사이니 관련해서는 신용장 개설은행과 조율을 거쳐 기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하인의 경우에는 은행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대부분 은행을 기재하여야 되며 이러한 부분이 은행의 동의없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래가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LC거래와 같이 엄격한 거래의 경우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은행에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업무가 약간 늦어지더라도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마스터 B/L이라면 consignee에 포워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우스 B/L이라면 consignee에는 수입자가 들어갑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구분합니다.
consignee의 변경 이유를 추가로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D/O 는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선하증권( B/L) 이 발행되어 있는 운송품에 대하여 그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입니다.
컨사이니는 수입국에서 실제 물품을 인수하는 사람으로 D/O 를 요청하는 주체가 됩니다. 수입항에 입항후 B/L에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의 수하인에게 도착사실을 통지 후 화물의 인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포워더가 컨사이니를 표기하여 D/O 를 미리 받아 진행 하기 위한 요청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하기보다는 포워더와 관세사를 통해 통관진행을 하기 때문에 포워더는 일반적으로 노티파이 에 해당됩니다. 컨사이니는 실제물품의 화주( 서류 받는 당사자) 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L/C 상의 서류 요청 조건에 따라 결제의 상황은 L/C 네고 은행에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L의 Consignee가 은행인 경우에는 L/C거래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TT송금 등의 거래형태이면서 B/L이 Surrender된 상태라면 Consignee가 포워더로 변경되더라도 결제등의 절차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