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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무료로 산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불까지 목록통관이 되지만 그 이상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는 할인이 아는 무상사유로 인정 가능한 할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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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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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글로벌 무역의 선도자인 동인도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로, 회사의 지분을 판매하는 주식이라는 개념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이며, 역사상 최초의 증권거래소도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권을 부여 받았으며, 일개 회사 주제에 조약 체결 및 협상권, 전쟁 발동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향신료 무역으로 얻은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 말라카, 스리랑카, 일본 나가사키(데지마), 타이완 섬, 중국 광저우 등에 상관을 설립했습니다.이러한 동인도 회사는 유럽 강대국들이 아시아와의 무역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지만, 동시에 식민지 활동과 인종 차별 등의 문제도 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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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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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고있는데 해외에서 카드단말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 결제는 현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제가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결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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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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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인 목록통관이 있습니다.따라서 운임까지 합산하여 200불 이내인 미국발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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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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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절차 간소화 어디까지 왔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지난 11월 27일 타결되어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무역원활화는 무역 관련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무역원활화는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DDA 협상이 중단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지지부진해졌으나,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 협상이 타결되면서 무역원활화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협상 막판 인도의 반대로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난 11월 27일 잔여쟁점이 해결되면서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추후 동 협정은 WTO 회원국 2/3의 수락을 통해 2015년 7월경 발효될 예정입니다.무역원활화협정 체결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성공적으로 타결된 최초의 통상협상으로, 새로운 통상이슈도 WTO 체제 내에서 국제규범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협약’차원에 그쳤던 기존의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규범화되어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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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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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선박용품의 적재나 하역은 다음의 법령에 따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외국 선박용품등)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③ 선박회사(이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하여 선박용품등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관세법 시행령에서도 좀 더 그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선원의 수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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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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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환급 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국에 입국 시 물품의 구입가격에서 텍스리펀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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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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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주로 무역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됩니다.국가 경제 보호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해당 산업이 경쟁하는 수입품보다 비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정부 수입 증대관세는 국가의 수입원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에 부과되기 때문에, 높은 관세율일수록 국가의 수입이 늘어납니다.국제 무역 균형 유지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특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경우, 그 국가는 해당 산업의 제품을 수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국가 안보 유지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수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군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따라서 관세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가의 수입 증대, 국제 무역 균형 유지, 국가 안보 유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되며, 무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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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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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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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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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때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한국에서 판매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및 부가세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예상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통관절차통관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배송문제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송 업체 선정과 보험 가입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마케팅 전략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 유치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세무처리세무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법규 준수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와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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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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