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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제 테이블보의 원신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6302호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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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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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 때 휴일특별요금이나 수수료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2. 14.>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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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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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류면세한도는 2병으로 2L 까지 면세가 됩니다.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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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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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품 수입 (캐릭터완구,스티커,휴대폰고리 등)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관세사님 필요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액 물품의 통관의 경우 관세사 수수료는 최저요율로 부과되므로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여러군데의 관세사 견적을 받으신 후에 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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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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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수입 시 상품명이나 브랜드 표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설거지 브러쉬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딸 ㅏ표시할 사항이 있으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부착되거나 최소포장에 부착되어야 합니다.2. 로고나 회사명 기재도 가능합니다.3. 별도 식품 등 표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제품명 기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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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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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주체 및 판매형식에 따라서 구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 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A 가 통관 후 국내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A가 구매대행 형식으로 파는 경우에는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 하면 됩니다.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사항은 세무사 측에 문의하셔서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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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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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왜 북미,북중미,남미라고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북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파나마 지협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북아메리카: 북위 9도 이북의 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중미: 북위 9도 이남, 파나마 지협 이북의 지역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남아메리카: 파나마 지협 이남의 지역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아울러, 두 대륙의 구분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요인도 고려한 것입니다.북아메리카는 대체로 유럽 문화권에 속하며, 민주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아메리카는 대체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문화권에 속하며, 다양한 독재 정권과 민주 정권이 교체되어 왔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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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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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을 통해 배송받으려는 상황인데 법인 명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Tax ID는 "납세자 식별 번호"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는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개인이나 사업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서 해당 사업자등록증상의 번호를 제공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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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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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전기기인데 이것을 제가 해외 직구하려 합니다만 대략 이런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LG마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미용긱기가 분류되는 8543.70-2020에 분류되며 관세는 8%가 부과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외직구시에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하여야 요건면제를 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손톱정리기 ● 피부관리기 ● 안면사우나기 ● 모발가습기 ● 두피모발기 ● 전기머리손질기 ● 샴푸기기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손톱정리기 ● 피부관리기 ● 안면사우나기 ● 모발가습기 ● 두피모발기 ● 전기머리손질기 ● 샴푸기기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해외에서 주문하신 후 관세사 측에서 수입신고 안내가 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물품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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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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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매입한 상품 수입통관없이 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의 형태에 해당하며, 외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는 세무사 측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 시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에 따라 관부가세 납부대상 및 수입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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