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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신고방법 및 시기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신고수리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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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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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소비하는 국가 즉, 수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fta와 같이 지역무역협정과 다른 국가별로 부과되는 세율이 있는 경우 관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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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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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가.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나.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개별소비세율 : 20%, 농특세 10%(기준가격:800만원/조500만원/개)개별소비세A. 적용법령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제109조의4, 제121조의3B. 과세물품 :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C. 과세가격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D. 세액계산1.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2.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3.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E. 세율 (적용순서: 잠정세율 → 탄력세율 → 기본세율)1. 기본세율 :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 (법 제1조제2항)2.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세율 (시행령 제2조의2)3. 잠정세율: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세율 (현재 적용대상 물품 없음),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법 제1조의2)F.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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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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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우려 동식물의 무역통관은 금지되는 것 같던데,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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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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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뷔페용 멜라민 접시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 판매하려합니다.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아래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 용기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 합격 후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합니다.1.민원인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음)3.서류검사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4.현장검사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 등의 관능검사와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5.정밀검사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6.무작위 표본검사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7.현장검사(검체채취)보관창고 등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8.정밀검사(식약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9.적·부판정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부 판정10.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12.세관통관관세청 신고 및 관세납부 후 내국 물품화13.국내유통수입식품등 제조·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14.국내유통 사후관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15.부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16.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17.반송(반출) 및 폐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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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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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PE 재질의 폐어망(조업용)을 수출하려하는데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성섬유로 된 폐어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1. 작성자가 판단해본 수출자가 할 일 / 준비사항- HS-CODE 확인 : ????- 수출운송을 담당할 업체 선정 및 계약- 인보이스 작성 후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 / 수입자에게 자료 전달 / 수출운송업체에게 자료 전달- 패킹리스트 작성 후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 / 수입자에게 자료 전달 / 수출운송업체에게 자료 전달-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 폐어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중국 측에서 요청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원산지 표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고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발급 신청특혜/비특혜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신고수리 : 수출자가 관세사무소 측에 신고하고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절차를 거친 뒤 수리 진행*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해야함2. 작성자가 알고 있는 정보- 모든 수출에는 관세 /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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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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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모래의 경우 아래의 세관장확인대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본관세는 3%, 한중 fta 적용시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모래가 반출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래 법령에 다른 준수사항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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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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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상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10월 10일날 반입된것으로 보여지며, 세관검사 후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여 현재통관상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에스지엘로지스틱 주식회사 : 032-552-17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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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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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Consol 구별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B/L 하단에 CY/CY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FCL화물이, CFS/CFS 화물인 경우에는 LCL 화물을 의미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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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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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EMS로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송하시기 바랍니다.1. 금지품목: 동물부산물(가죽, 깃털), 의약품, 육류, 흙, 씨앗(종자류), 검(15cm 이상 긴 칼), 특허 또는 상표위반 물품, 위조상품, 요리되지 않은(육류, 생선, 계란 또는 유제품), 냉동식료품, 훈제제품 또는 생식품, 화기, 부품 및 부속품, 탄약 등 총기류 및 마약류 마약성 진통제, 항정신성물질 등 불법적인 물품 발송 금지2. 제한품목: 알코올(10kg미만), 음식물(10kg미만), 인삼(6뿌리까지 허용), 화학제품, 화장품(화주가 수입허가서와 약품취급 허가서 제출)김은 1회 발송 허용량이 1,000장이며 초과 시 관세부과되거나 폐기됨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 카할라 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관세지불시기: 배달 동시-관세납부방법: 현금만 가능-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 배달 또는 세관 방문관세가 300,00JPY(일본엔)이하 시 배달, 300,000JPY(일본 엔)초과시 배달국 방문-통관회부료: 200JPY(일본 엔)-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Tokyo int +81 3 5665 4317, Chubu int +81 569 382134, Osaka int +81 72 455 9016, Shin-Fukuoka +81 82 692 0136, Naha +81 98 855 9137-통관업무 대표웹사이트: tokyp.int.ipc@ymb.ip-post.ip-비고: 내용품 가액이 200,000JPY(일본 엔)이상 (자체평가 관세 시스템 적용, invoiceㅅ 사본 반드시 동봉)2.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10,000JPY(일본 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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