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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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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국 무역통관절차좀 알려주세요. 수입할꺼는 모래인데, 무게는 좀 많이 필요 하고요. 수입하는 방법은 배로 운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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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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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모래의 경우 아래의 세관장확인대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본관세는 3%, 한중 fta 적용시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모래가 반출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래 법령에 다른 준수사항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모래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2505호에 일반적으로 분류되며, 벌크선박을 통해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한국으로 모래를 수입하실 계획이라면 중국의 모래공급업자와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신 후 운송일정을 협의하시어 한국으로 수입하는 절차에 따르면 되지만 모래의 경우 검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래의 경우 실무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방역에 관한 사항때문입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6_1_5&wr_id=423&sca=%EC%97%85%EB%AC%B4%EB%AC%B8%EC%9D%98&page=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모래의 경우에는 hs code 2505호에 분류될 듯 하며, 여기서 대표적인 기타모래의 경우 관세율 3%, 부가세 10%를 수입통관 시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이 필요한 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검역 준비 절차를 거치시고 수입은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