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종종 지인이 외국에서 가구를 쇼핑해서 들여오는 적이 있습니다. 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아래의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에 개별소비세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기준가격:800만원/조500만원/개)
7.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가.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나.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고급가구를 수입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가격이 '800만원/조', '500만원/개'으로서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0%)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20%)
• 농특세 = 개별소비세액 × 농특세율(1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특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가.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나.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개별소비세율 : 20%, 농특세 10%
(기준가격:800만원/조500만원/개)
개별소비세
A. 적용법령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제109조의4, 제121조의3
B. 과세물품 :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C. 과세가격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D. 세액계산
1.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
2.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3.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E. 세율 (적용순서: 잠정세율 → 탄력세율 → 기본세율)
1. 기본세율 :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 (법 제1조제2항)
2.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세율 (시행령 제2조의2)
3. 잠정세율: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세율 (현재 적용대상 물품 없음),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법 제1조의2)
F.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과세대상과 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주신 고급가구의 경우,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과세가격)의 100분의 2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 중 략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가.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나.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20%
(기준가격:800만원/조, 500만원/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가구의 겨우에는 조의 경우 800만원, 개의 경우 500만운 초과시 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별소비세는 20%, 농특세는 10%, 교육세는 30%가 부과되기에 대략적으로 약 물품가격 + 관세의 28%만큼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부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가되는데, 고급 가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당 800만원,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의 개별소비세와 30% 교육세가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관세법이 아닌 개별소비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소비세법에는 가구 중에서 '고급 가구'에 20%의 개별 소비세율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급 가구'의 정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조당 800만원 또는 개당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특별소비세(특소세)가 아닌 개별소비세(개소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수입시 함께 과세하는데, 개별소비세의 경우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모피, 자동차, 고급가방,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 등에 부과됩니다.
또한 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부과도니느데 예를들어 고급가방의 경우 20%의 개별소비세가 기준가격 200만원/개 인 경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