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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Debit Note: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양식.예시) 수출제품의 선적 후 단가 인상분이 발생하거나 추가결제가 필요한 경우 등2. Credit Note: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줄돈이 있을때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문서양식이며, 대변전표라고도 합니다.예시) 수출물품의 수량부족이나 제품하자로 인한 클레임발생에 따른 상계금액 발생하는 경우 등예를 들어, 수출자(A)가 물건을 외국의 수입자(B)한테 10000개를 10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10000개중에 5000개가 불량이 나서 B가 5000개를 반품하고 차액을 변제해달라고 하는 경우 A 입장에서는 B에게 줄돈이 발생했으니 5000개 만큼 금액인 5000원의 크레딧노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같은 상황이지만 B입장에서는 A가 크레딧을 발행하는 대신 본인이 데빗노트를 발행해서 불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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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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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 수출할 때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신고 관련 관세 외화 송금인 경우에는 관련 송금증, 계약서, 메일 전문을 보관하시면 되고, 별도의 지급에 대한 신고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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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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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시에 면세가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여행자 휴대품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2. 목록통관 면세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3. 소액물품 면세(1)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운임·보험료 등의 금액을 뺀 가격. 다만, 운임·보험료 등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참조 : 자가사용인정기준).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나. <삭제 2022. 11. 17.>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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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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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은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보세구역제도보세구역제도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제도로서,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의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화주의 통관 편의를 제공합니다.2. 보세구역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으로, 수출입 물품의 보관, 제조·가공, 판매, 전시, 건설,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3. 보세구역의 종류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1)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4)자율관리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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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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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라고 보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별도로 부과합니다다. 2023년부터 3년동안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는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탄소국경세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국경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 내 수입업자다.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산 철강 1톤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2톤일 경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톤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하다. 수입업자가 1년 동안 철강 100톤을 수입한다면 인증서 200개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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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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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미니딜을 이끌어내면서 휴전 상태잖아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따르면 합의이행을 도출했지만 이행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아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켜지지 않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긴장감 도는 통상 무대 = 최근 들어 미중 통상 관계에 부는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 33개 기업·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미 수출업체가 이들 기업·기관에 수출할 경우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업체는 미 규제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수출통제 대상에는 중국의 반도체 자급을 위한 핵심 회사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수출 규제를 정치적 탄압과 경제 침탈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불거진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도 간단치 않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 결과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57%에 그쳤다. 중국은 2020~2021년 5천24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2천888억달러에 머물렀다.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2020년보다 26.9% 늘어난 8천591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중국의 합의 미이행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처지다. 대중 무역적자의 경우 3천553억달러로 14.5% 불어났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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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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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보세창고란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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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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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사용지침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물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표방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DAP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때에 그에 따른다.A 매도인의 의무A1 매도인의 일반의무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A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정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과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송 및 수입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a)운송계약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정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b)보험계약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A4 인도매도인은 물품을 함의된 기일에나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그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A5 위험이전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A6 비용분담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a) A3a)로부터 비롯하는 비용에 추가하여,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b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목적지의 양하비용.c)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물품을 A4에 따라 인도하기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A7 매수인에 대한 통지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A8 인도서류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A4/B4에 상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A9 점검-포장-하인매도인 A4d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에 드는 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물품이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하인이 표시되어야 한다.B 매수인의 의무B1 매수인의 일반의무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B-1-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B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절차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B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a) 운송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새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수입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b) 보험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B4 인도의 수령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B5 위험이전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a)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b)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B6 비용부담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a)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b)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떼에는 그에 따른다.c)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B7 매도인에 대한 통지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B8 인도의 증빙매수인은 A8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된 인도의 증빙을 인수하여야 한다.B9 물품검사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수출국이나 수입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새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수입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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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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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사업자통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DHL 특송 관세사에게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항공 사업자 통관도 동일하게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되며, DHL의 경우 제휴된 관세사가 있어 해당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 요청이 올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DHL관세사가 아닌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도 가능하며, 다만, DHL에서 타관세사 통관 수수료로 별도 명목 15000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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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물품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양 커넥터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절연전선 쪽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8544.42-2090호에 분류될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품목분류 검토의견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를 포함한다.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소켓(socket)·러그(lug)·잭(jack)·슬리브(sleeve)·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multiple cables)]."라고 설명하고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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