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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 2개의 외화가 있는 경우 확율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보이스에 표시되는 USD/EUR 환율은 계약서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고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신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환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수출환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다만, 달러와 유로에 대한 당사자간의 고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각 통화단위 별로 신고한 다음 동시포장을 통해 선적해도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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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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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 달러와 유로가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보이스에 표시되는 USD/EUR 환율은 계약서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신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환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수출환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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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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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마우스 패드의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마우스 패드가 분류되는 HS CODE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의 적정 표시방법의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방법과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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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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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분실한 물건을 국내에 우편으로 재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지에서 분실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문제 없이 통관 될 것으로 보여지며, Police report와 같은 물품이 없더라도 지갑에 있는 카드와 신분증 등으로 해외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어 별도의 관세나 부가세의 부과 없이 물품 수령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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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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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와 수탁자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탁자 (Bailee)기탁자(Bailor)로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를 말한다. 기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계약도 기탁(Bailment)의 일종이다.2. 기탁자(Bailor)기탁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상품의 보관을 위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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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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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 에이전트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시 수출국에 현지법인이나 연락소가 없을 경우 부득이 제3자를 통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3자란 에이전트(agent) 또는 현지 유통업자(distributor)를 지칭하는데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또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출국에 처음 진출하거나 비용면에서 우월할 경우)이 에이전트나 현지 유통업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에이전트와 현지 유통업자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크게 제품의 소유권(title)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제조사(또는 수출자)가 이들에게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지가 다릅니다. 즉, 에이전트는 제조사를 대리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국에 판매/공급하는 것을 도와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거래 성사시 소정의 커미션(commission)을 제조사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거래 성사 후 해당 제품의 배송이나 결제, 사후보증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현지 유통업자는 제조사로부터 실제 제품을 구입해서 자신의 비용과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현지에서 유통시키거나 직접 판매를 진행합니다. 현지에서의 마케팅, 고객관리, 제품 보증 서비스 등을 현지 유통업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또는 현지 유통업자와 거래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제조사는 제품의 가격이나 브랜드, 마케팅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에이전트가 거래 성사 과정에서 자칫 책임지지도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면 이후 그 책임은 제조사가 고스란히 져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에이전트가 소규모 조직이거나 나홀로 에이전트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현지 유통업자 이용시 장단점은 에이전트 이용시의 장단점과 정반대인데, 가장 큰 단점은 현지 유통업자도 이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물류, 유통, 영업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제조사에게 공급 가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 초기 최소 마진만 남기고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지 유통업자가 많은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는 규모를 갖춘 도매상이라면 다른 제품도 함께 유통시키기 때문에 내 제품에 대한 집중도 또는 충성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나 현지 유통업자를 선택시 확인해야 할 점들은 수출국에 대한 지식, 관련 업무 경험, 활용 가능한 리소스, 잠재 바이어 보유 유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는 반드시 신용 조사를 수행해서 상대가 실제 등록되지 않은 유령 회사는 아닌지, 파산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개인인지 회사인지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또는 현지 유통업자와의 계약시 가장 민감한 조항 중 하나는 수출 국가에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에이전트에게 덜컥 독점권을 주었다가 판매에 열성적이지 않거나 실적이 안 좋을 경우 난감할 수 있고, 엎친데 덥친 격으로 현지에서 탄탄한 영업망을 갖춘 현지 유통업자가 접촉해 오면 섣불리 기존 업체에 독점권을 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반대로 에이전트나 현지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시장 개척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같은 제품의 판매를 두고 다른 업체야 경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만일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시도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권리의 범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데, 독점 대상인 지역을 한정하고 물품의 종류, 판매 대상 등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점권 부여시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고 최소 판매 목표액을 부여하여 목표 미달성시 독점권을 비독점권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계약서 안에는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가격, 수량, 결제 조건, 배송 방법, 품질 검사, 보증, 계약의 기한 (연장 여부), 계약의 해지 사유, 상표권 사용관련 라이센스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시를 대비하여 준거법과 재판 관할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회사일 경우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는 해외영업팀의 과장 또는 부장의 직급을 가진 부서 담당자가 회사를 대신해서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회사 대표로부터 적절한 권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호주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취급하는 물품/서비스에 맞게 적절히 작성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또는 현지 유통업자와의 계약은 제품별, 국가별, 수출자 또는 에이전트, 현지 유통업자의 리소스, 브랜드 파워, 시장 경쟁력 등 각각의 처한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에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해도 너무 오래되었거나 거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호일보(http://www.hanhodaily.co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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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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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물품은 진품만 경매에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위조물품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며, 예외적으로 상표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기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관공매에 공고되는 물품은 위조상품이 아닌 감정이 된 진품이 공고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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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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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제가 $600 가량을 간이 신고 하고 한 번에 수령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인 분께서 공동구매하는 3명에게 $200씩 나눠서 부쳐주시는 게 나을지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세법적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되므로 각각 배송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제가 간이 신고를 한 후에 $600 가량의 앨범을 받았을 때 구매 목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되파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나눠갖는 것이 목적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더라도 상기 1에 따라 각각 배송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3. 음반 같은 경우 따로 관세가 부가되진 않는 것 같던데 부과세는 해당이 될까요?-음반의 경우 관세 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시 10%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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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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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위생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시 위생검역은 크게 식물, 동물, 식품으로 구분하여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역의 방법은 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관능검사와 서류검사, 정밀검사등을 통하여 검역물품의 수출입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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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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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 선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 물 선건 화 물 선일반 화물선정 기 선컨테이너선(container ship)일반정기선(liner ship)부정기선일반부정기선(tramp ship)포장적재화물선(bulk carrier)전 용 선광선적용선(ore carrier)석탄전용선(coal carrier)자동차전용선(car carrier)곡물전용선(grain carrier)겸 용 선석 · 유류 겸용선(ore/oil carrier)광석 · 살화 · 유류겸용선(ore/bulk/oil carrier)자동차 · 살화겸용선(car/bulk carrier)특 수 선냉장선(refrigerating ship)중량물운반선(heavy cargo carrier)LASH · 바지선탱 커유 송 선원유유조선(dirty tanker)제품유조선(clean tanker)특수액체 운반선화학약품운반선(chemical tanker)LPG탱커(LPG tanker)LNG탱커(LNG tanker)당밀운반선(molasses tanker)여 객 선화객선카페리, 유람선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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