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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입서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이 성분표상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경우 각각의 내용을 의미합니다.MFG, MFD, M 뒤에 오는 숫자는 Manufactured 즉 제조를 의미하는 숫자로 제조연월일을 나타냅니다. 유통기한은 EXP (Expiry date), 품질 유지기한은 BB, BE (Best Before)라고 표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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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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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면장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관세청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항적하목록ㆍ수출신고서 중량 불일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출항 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의 중량을 비교해 불일치 수준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 오류통보 조치하고 적하목록은 접수 처리하지만 수출신고서와 불일치하는 B/L정보를 제출한 선사(항공 사) 또는 포워더에게 오류 통보를 하게 된다.세부 개선방안으로는 출항적하목록(B/L)과 수출신고서의 중량 간 불일치의 허용오차를 ±30%로 설정했다. 하지만 100kg이하인 물품의 경우 재포장 등으로 중량 증감을 고려, 불일치 허용오차를 50%로 설정했다. 또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B/L 또는 수출신고서 중량 정정신고 전까지 ‘미선적’으로 관리하게 된다.화주, 신고인 등은 중량 불일치로 인한 ‘미선적’정보를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상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화주, 선사ㆍ항공사, 포워더의 수출신고서 또는 B/L의 정정조치 의무 및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수출신고 수리후 30일 내 ‘미선적’을 유지할 경우 ‘수출신고수리취소예정통보’와 화주에게 과태료 수출통관고시 10만 원이 부과된다. 취소예정 통보일로부터 14일 내 신고인이 원인규명을 통해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B/L의 중량 오류임에도 적하목록(B/L)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미선적’ 관리를 통해 화주가 포워더를 통해 B/L 정정토록 유도하고, 출항후 45일 내 적하목록 미정정시 선사ㆍ항공사에게 과태료 10건 이하 10만 원, 10건 초과 2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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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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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수출신고된 물품이 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발송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EDI)으로 통지합니다.1. 관세의 부과한국은 관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세는 최종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2. 관세 종류3. 우리나라 세율 유형4. 관세산출 산식관세 =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 관세율예시) 종가세: 홍삼차(HS 2106.90-3021 )를 한국으로 CIF 10,000,000원에 수입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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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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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로 발송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수출신고된 물품이 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발송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EDI)으로 통지합니다.1.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대상우편물우편물 보내는 분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신고한 물품(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과 동일한 우편물이어야 함)2. 절차우편물 접수 →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신청(수출신고필증 구비) → 수출신고물품과 현물 대조·확인 → 세관에 전산통지(EDI)*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 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이 불가능(2014.1.6 시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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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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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분할선적(Partial Shipment)화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선적하거나 화물을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적재 및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L/C)에 분할선적 금지 등의 언급이 없을 경우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2.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화물을 미리 정해진 선적수량과 선적일자에 따라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수입자가 수입지의 상황에 따라 특정기간에 맞춰 특정수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그리고 할부선적은 수량 및 일정 등이 미리 정해짐에 따라 이와 다르게 선적 및 운송된다면 해당 선적분을 포함한 이후 선적분에 대해서도 신용장 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4.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1회에 화물 전량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선적합니다.- 차이점: 분할선적은 분할시기와 수량, 수출자의 판단에 따라 선적이 결정되고, 할부선적은 분할시기와 분할수량이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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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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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 특혜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수출국 당사자가 특혜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상대국 무역보호조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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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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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해외직구(전자상거래)「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일반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 택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입니다.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를 주로 이용합니다.(1) 거래유형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2)수입통관방법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 적용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2. 수입신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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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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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상품의 반품에대한 수입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은 원래의 판매자에게 반품시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 후 반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드리므로, 주소지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반드시 한 뒤에 반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 없이 EMS 등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물품은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개별 수입신고건에 대한 세금은 대체되지 않으므로, 다소 복잡하더라도 최초 수입건은 반품을 진행하시어 환급을 받으시고, 이후 수입건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수출신고는 수출자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를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신고인(사용자)부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부여받은 뒤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사용자 부호를 먼저 신청 후 수출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신고인(사용자) 등록]유니패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사용자등록에서 접수 가능합니다.[수출신고]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출통관 > 수출신고서 작성에서 가능합니다.[환급신청]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에서 작성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구매내역서, 판매자로부터 환급받은 내역(카드취소분 등), 운송장,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등입니다.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지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수출’, ‘환급’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세관 공개된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청탁방지를 위해 연락처가 비공개사항에 해당됩니다.)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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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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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CFR조건 통관및 배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FR의 경우 통관 및 배송은 매수인에게 의무가 있으므로 관세사무소에 연락하면 통관 및 배송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세사무소에 배차 서비스도 요청하고 도착지 정보만 제공하시면 배송해 주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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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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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캐릭터 인형을 구입했는데 통관 품목을 어떤것으로 선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완구목적이 아닌 키링의 용도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키링 hs code로 분류되며 키링의 재질에 따라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링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 KC 인증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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