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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스키 대만으로 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만 면세 가능 범위는 술 : 1L 이하, 1병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화폐의 경우 60,000 TWD 이상의 현금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반입 금지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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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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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나라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하는나라가 더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251개 국가와 수출입을 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 OECD 체결국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북한, 시리아, 쿠바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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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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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 새우 수입하려고 합니다. Health certificate 안에 chilled 이나 frozen 표시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성분표 목적으로 제출하시는 거라면, 제조공정도에 맞게 냉장 냉동여부 확인 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은 제출목적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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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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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5조 4항에 따라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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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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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우편물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수입신고의 생략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유해 및 유골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기록문서와 서류간이신고 대상물품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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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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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부과목적으로 실제지급가격(Price)이나 물품의 가치(Value)를 참조하여 산정한 가상의 가격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관세법상 법정가산요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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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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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가공∙수리 물품의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물품의 신고가격, 가공국가 양륙항까지 운임∙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모두 관세 감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추가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원재료는 관세경감액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신고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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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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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관세환급이 불가 합니다. 법령에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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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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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에서는 1. 해외직구물품이 첫째 일정금액 미화 150불( 150 , 단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 이고 2. 자가사용 물품으로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을 ( 미국은 미화200불 )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 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150 불 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미화 150 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한 해외직구물품 은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한 물품 다만 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소액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도 세관에서 판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해외 직구 전자기기는 1년 뒤 중고로 판매가 허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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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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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시 주류 2병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즉 병수한도는 2병이며, 2병 내에서도 2L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예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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