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창업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소호 무역 창업 시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들은 어떤게 있나요?먼저 사업자 등록과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그 외에 무역 형태에 따라 아마존 FBA 등록, 쇼피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의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1인 청년 무역 창업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대부분 1인 무역의 경우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입 후 국내구매,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쇼피 등 제품 납품 수출 등의 거래유형이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대행 등의 거래 형태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3. 소호 무역 창업에서 바라보는 좋은 아이템은 어떤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이겠지만, 무역에선 특히 아이템 선정이 중요합니다. 틈새시장이나 유망시장은 늘 변한다. 자신이 취급하는 주력 품목은 시장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섬유를 수출하다가 어느 날 식품이나 기계와 인연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이 외에 무역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역을 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수출인지 혹은 수입인지, 수출이라면 자가 생산제품 수출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조달한 제품 수출인지, 수출시장은 어디이고 파트너는 누구인지, 수입이라면 자가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인지, 국내 유통을 위한 수입인지 등이다. 이외에도 많다. 각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를 터이니, ‘무역을 하려면 이것부터 하라’는 표현은 막연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음은 무역의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❶ 항상 글로벌 마인드를 유지하라무역은 ‘글로벌 유통 비즈니스’이다. 무역인은 항상 세계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신문, 방송, 인터넷, 도서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❷ 글로벌 에티켓을 갖춰라무역은 외국과의 거래이다. 나의 거래 상대방은 나와 문화와 언어, 풍습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다. 상대방에게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절은 필수이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국제 매너와 에티켓은 거래성사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❸ 상품지식을 갖춰라무역은 상품(서비스 등 무체물 포함)의 거래이다. 내가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감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새로운 트렌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시장과 관련 품목을 눈여겨봐야 한다.❹ 외국어에 능통해라거래 상대방 국가의 언어에 능통하면 상담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상담이나 협상 과정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 불리하다. 비영어권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익히도록 하고 영어는 필수로 익히는 게 좋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9
0
0
이것도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내에서 계약을 하여 대가수령이 이루어 진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구매자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 공장으로 운송 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전부 구매자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9
0
0
몰디브무관부주소와 연락처가 어떻게되나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스리랑카 대사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전화 :+94-11-269-9036~8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https://overseas.mofa.go.kr/lk-ko/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9
0
0
물품가액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따라서, 물품가격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가격을 기재하거나 구입한 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9
0
0
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9
0
0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실질적인 무역계약 주체가 구매자 - 베트남 공장으로 보여지며, 판매자와 구매자는 국내거래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수출신고는 구매자 명의로 임가공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류만 판매자에서 창고, 베트남 공장으로 배송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9
0
0
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8
0
0
일본에 법인이 설립되어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인보이스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 판매 단가로서 외화수령 기준 FOB 단가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통관사측에 한번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8
0
0
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배송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CIF가 EXW, FOB보다는 수입자가 편리한 규칙이며, 비용적인 측면으로 볼때는 EXW, FOB 규칙인 경우 운송수배를 직접 할 수 있으므로 운임이 CIF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수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8
0
0
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거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직구물품을 온라인에서 되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직구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며,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 등도 납부하지 않은 면세물품은 단 한 벌이더라도 판매하면 안 돼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라면 판매가 가능하며, 세관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8
0
0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