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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대한 관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대부분 0%에 해당합니다. 의자의 종류나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의자 부분품의 경우의 관세는 8%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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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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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절대우위론(Adam Smith)은 생산비가 타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품의 생산에 각각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해당 내용도 국제 분업 및 무역에 관한 기초에 해당하기는 하나 비교우위론이 국제 분업 및 무역에 관한 기초에 더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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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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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계무역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수출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물품이 수입국으로 바로 직송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 3 국(중계국)에 양륙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물품의 가공이나 형태 변경 없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 입니다.보세구역은 관세가 유보되어 관세법상 외국으로 보는 구역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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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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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속되면 운임이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유류비 비중이 높으므로 운임이 상승하게 되며, 컨테이너선의 단기 운임료 기준이 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4000~5000선까지 치솟았다가 올 들어선 손익분기점 100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동량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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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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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중 현지화비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판매자는 물품원가에 반영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세의 성격중에 하나로 관세는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실제 관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상이한 세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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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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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바지+머리끈 세트인 옷 통관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품목분류를 각각 하여야 하므로 인보이스에 물품과 단가를 각각기재 하도록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원산지표시도 각각 현품에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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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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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매트의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적정하게 한 경우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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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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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동의서에 HACCP 기재하는 란에, 인증을 받지 않아도 헤썹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에서 인증을 받아야 HACCP 인증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단, 예외가 있어요!배추김치는 의무 적용 품목으로,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24년 10월 1일까지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받아야 국내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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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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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에서 당사는 물류이동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부가가치 과세분야는 세무사 법적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거래관계로 보았을 때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외국인도수출과 중게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로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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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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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방법과 관련한 아래의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ed9a-018a-e053-b464648996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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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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