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무역에서 당사는 물류이동이 없는경우
우리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은 일본으로 송금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말레이시아로 물품을 수출하였고 말레이시아에는 인보이스로처리하였습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실무적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관계에서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의 형태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지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가가치 과세분야는 세무사 법적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거래관계로 보았을 때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외국인도수출과 중게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활용하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무역의 세무회계처리는 총액주의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즉, 수출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수입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원가로 계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중계무역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재화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액 전체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수입대금의 경우 매입으로 잡으시면 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물품대금을 일본으로 지급하고 일본에서 말레이시아로 실제물품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인도수입에 해당하는 거래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수입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증빙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송금은 인보이스 등의 내역으로 갈음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