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은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지원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를 수출하기 위해 매입한 상품, 원재료 등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우선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국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해당 수출업자가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계약조건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③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영세율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신고필증이 발부된 경우 : 수출신고필증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소포우편 수출 : 소포수령증기타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 수출입금증명서 등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세율 신고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매출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조기환급을 신청하셨다면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내에 환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15
0
0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의 경우 아래의 통관 사항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입 시 니코틴을 함유한 용액을 포함한 것의 경우 관세 8%와 개별소비세(370원/ml), 지방세(628원/ml)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아래에 해당된다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니코틴 [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 - 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할물⊙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증빙서류①거래계약서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5
0
0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FTA 체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둘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거래에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합의에 따라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 상호 간의 단단한 경제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5
0
0
오늘 신문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 수입물품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러시아 제재 (kosti.or.kr)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5
0
0
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반대로 CAD 방식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해당 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환어음 사용의 유무, 은행의 개입 범위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5
0
0
전자담배 hs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궐련(卷煙)형 전자담배(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 “EHTP”), 즉 전용기기(일명 전자담배용 기화기) 안에 담배를 넣고 전기적으로 가열해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를 발생시켜 피우는 방식의 신종 담배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HS 위원회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여, 전자담배용 용액 및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을 분류하도록 품목분류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을 흡입하기 위한 전자담배용 기화기를 제8543호에 포함시키도록 제8543.40소호(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기화장치)를 신설하여 분류토록 하였습니다.이러한 개정은 주로 무역통계나, 신규 제품에 대한 통일 성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최종소비자가 얻는 실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5
0
0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 ("덤핑")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것 ("실질적 피해등")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즉,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법적근거국내규정관세법 (제3장 제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제56조)관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제71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국제규정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GAT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WTO 반덤핑협정)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통상적으로 반덤핑 관련 사항은 무역구제 챕터에 규정)조사내용덤핑물품의 수입사실덤핑물품의 수입사실, 즉 덤핑의 존재 여부와 크기는 조사대상국의 정상가격과 국내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확정됨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이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정함동종물품은 덤핑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이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물품과 기능, 특성, 구성요소 등에서 매우 유사한 물품을 포함함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 아직 확립과정에 있는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도 포함함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덤핑수입물량의 증가, 덤핑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다만,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와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됨신청자격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적`87 ~`20.9월 말까지 품목 기준으로 총 176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6건(71.6%)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5
0
0
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조건은 ‘보세창고도 거래조건’으로서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며,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상태로 재고를 운영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최종 실구매자가 결정되면 그때 실 구매처 이름으로 수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구매처가 정해지지 않은 미통관(수입신고수리 전 상태) 보세상태에서 재고를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구매처의 개별 발주를 취합하거나 판매예상 제품을 판매처 인근까지 일괄 운송함으로써 단위당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니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는 최초 수입시 선화증권(B/L)의 수하인(Consignee)는 물류회사(보세창고업자)의 명의로 발행되며 입항지 CY에서 출고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후 보세운송해 보세창고 도착 후 반입신고를 합니다. 이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고객사가 정해지면 B/L 분할통관을 통해 수입 통관후 물품이 최종고객사에 배송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5
0
0
뉴스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EP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입니다.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무역협정의 하나다. CEPA는 상품·서비스 등에서 시장 접근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교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개념도 포함됩니다.우리나라와 UAE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95억 달러(약 26조3133억원)로 16위다.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누계 기준 약 71억 달러(약 9조5807억원)다. UAE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다, 우리 기업도 지난해 기준 약 178개가 진출해 있습니다.이번 CEPA협정으로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상품 시장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 92.8%, UAE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0년 내 철폐합니다.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 전기·전자 제품, 원동기,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철폐됩니다.반대로 UAE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큰 원유는 기존 3%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우리 정유산업 원가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산업의 주원료인 나프타의 관세도 서로 5년 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의료서비스, 건설 등에서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4
0
0
제가 여러나라의 군수품같은걸 취미로 모으는 사람인데 혹시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의류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현재 배송지가 우크라이나인 경우에는 배송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주문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4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