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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관세 등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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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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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BWT는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약자로 보세창고도 거래를 말합니다. 보세창고도 거래의 경우에는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수출자의 책임 하에 우선적으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 후 보관하면서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보세창고에서 수출자가 계약을 체결한 수입자가 생기는 경우 해당 수입자가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관세부과의 경우에는 보세창고도와 같이 거래 유형과는 관계없이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은 보세구역(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 내의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하여 수입국 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현지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주로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 등의 거래에 이용됩니다.

    BWT 수출입이 일반적인 수출입 형태와 다른 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책임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BWT 물품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즉, 국제 물류 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BWT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B/L상 수하인은 통상 보세창고로 하여 BWT 물품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WT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창고 반입 시 반입유형코드를 22로 하여 반입신고를 하면 장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수하인(Consignee)이 보세 창고로 지정(포워더로 하는 경우도 있음)되므로 일반 수입처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창고로 입고된 당일도 출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자의 관리 하에 믿을 수 있는 보세 창고에 보관되므로 수입자의 구매 결정 후 즉시 INVOICE, B/L 등 선적서류를 발행하고, 발행된 선적서류로 무역대금 결제 및 통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조건은 ‘보세창고도 거래조건’으로서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며,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상태로 재고를 운영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최종 실구매자가 결정되면 그때 실 구매처 이름으로 수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구매처가 정해지지 않은 미통관(수입신고수리 전 상태) 보세상태에서 재고를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구매처의 개별 발주를 취합하거나 판매예상 제품을 판매처 인근까지 일괄 운송함으로써 단위당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니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는 최초 수입시 선화증권(B/L)의 수하인(Consignee)는 물류회사(보세창고업자)의 명의로 발행되며 입항지 CY에서 출고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후 보세운송해 보세창고 도착 후 반입신고를 합니다. 이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고객사가 정해지면 B/L 분할통관을 통해 수입 통관후 물품이 최종고객사에 배송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업자가 수입국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두고 나서 수입자와 계약을 확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보통 수출용원자재의 수입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수출국과의 거리가 먼 경우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제조하여 재수출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곤란하므로 사전에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의 물품을 운송해 놓고 수입자가 요청할 때 즉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구매후 수입통관시 수입통관 시점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따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는 '보세창고도거래'를 의미합니다.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BWT 거래방식의 수출은 수출자가 수입국에 지점 등을 설치한 다음 수입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수입국 현지 '보세창고'에 상품을 먼저 입고한 뒤 구매계약이 성립되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즉, 수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출 및 수입국 보세창고에 입고한 다음, 수입국 현지에서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말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WT는 수출업자가 수입국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두고 나서 수입자와 계약을 확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약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WT 거래 물품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BWT 거래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세상태로 재고를 운영하다가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최종 실구매자가 결정되면 그때 실 구매처 이름으로 수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등의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세금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수입통관을 하기 전까지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조건은 ‘보세창고도 거래조건’을 말하는것으로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말합니다.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상태로 재고를 운영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최종 실구매자가 결정되면 그때 실 구매처 이름으로 수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수출입절차와 비교BWT방식 수출입은 물건이 이미 국내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수출입절차와 같습니다.
    수출판매는 해당물품이 국제간의 물품 이동 및 소유권 이전이 있는 거래여야 하며, 물품의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에 해당되며,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국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내지 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