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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BWT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무역 거래 시 BWT(보세창고도 거래)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수입조건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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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BWT 수입은 외국 수출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국내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한 후, 국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특수한 거래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수입과 달리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 사전 계약이 없으며, 보세창고에 물품이 반입된 후에야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수입자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BWT 수입은 관세 평가에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BWT 수입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WT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출판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제간 물품 이동과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하지만, BWT 수입의 경우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 물품 이동이 없는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BWT 수입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다른 조항들, 즉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BWT 수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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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bwt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자가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bwt는 물품이 보세창고에 도착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 조건을 의미하며, 이 경우 과세가격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bwt 조건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에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이미 과세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입조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조건에서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순간까지의 모든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bwt 조건에서는 보세창고에 도착한 시점까지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bwt 조건의 거래는 과세가격 산정 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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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WT 거래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은 결국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통관제도의 경우 BWT 물품자체를 수입통관하는 것이기에 물품이 이미 보세구역에 있는 상태에서 통관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BWT(보세창고도 거래) 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적인 수입과 달리 국내 판매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건에서는 물품이 보세창고에 보관된 후 국내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과세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해당 물품이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참고합니다. 그 외에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BWT 조건으로 수입 시에는 보세창고 입출고 기록과 국내 판매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고, 국내 판매 시점에 세관에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WT거래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후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3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0조가 아닌 31조 내지 35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