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러나라의 군수품같은걸 취미로 모으는 사람인데 혹시 도와주실수있나요?
제가 취미중에서도 되게 신기한 취미가 있는데 가끔 군수품같은걸 모으는게 취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도 한개를 모을려고 사이트를 찾았는데 ebay라는 사이트를 찾고 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보니까 출발지점이 우크라이나이기도 하고, 혹시나 이게 주문을 했는데 한국에 반입이 안되면 어떻게되나 싶더라고요..
또한 이 질문을 달면서 한번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도 알아보고싶습니다
혹시 이거 관해서 알고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참고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물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따라서 해당 의류는 수출국에서 정상 배송만 된다면 통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 금액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2.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의류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현재 배송지가 우크라이나인 경우에는 배송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주문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234조에는 수출입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을 통해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 절차는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동일합니다. 다만, 수출입금지물품이라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6211로 분류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고, 관련법에 따라 한국군복의 경우에는 수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50불(미국 수입200불)이하의 경우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되는 가격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약 25%)납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국이 우크라이나라도 하면 해당 물품을 셀러가 발송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외경제활동에 관한 법률(The Law of Ukraine “about Foreign Economic Activity)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출금지품목 리스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역사, 문화적 유물
- 지식재산권 위반 제품
- 국내소비가 규제되는 제한된 광물자원
- UN의 금수조치에 따르는 제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물론 관세법이나 국내법령상 존재합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을 두루 해본 결과 군복을 단순히 해외직구한다고 해서 통관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착용되고 있는 군복의 경우 국내에서도 판매가 금지되어있다고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8603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복을 우크라이나에서 구매하신다면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당 사이트에서만 구매가능한것이 아니라면 다른 국가에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BAY의 군용 물품의 판매 정책을 참고로 안내 드리면 군 관련 배낭, 담요, 수통, 의류, 관물대, 모자, 헬멧과 같은 군용 재고 상품 및 기타 상품은 판매 할 수없는 것으로 판매정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의 리스트를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
[군용 상품 판매 정책]
안전상의 이유로 군용 상품의 판매는 제한됩니다. eBay 정책에 따른 군용 재고 상품 및 방탄복은 판매할 수 있지만 폭발물 및 군수품은 eBay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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