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주소 오기입은소 페덱스 오배송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실적으로는 배송완료된 물품을 특송사에서 다시 처리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도착된 주소지 거주자 분과 상의 후 송부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06
0
0
리튬이온배터리를 들여오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시 전동공구세트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은 별도의 인증 없이 가능하므로 1대만 수입 가능 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06
0
0
제가 중국 상품을 되팔기 하고 있는데 문의자분 중에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의 면세범위를 ①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며, ②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시]Q. 직구한 옷이 드디어 도착! 그런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한 번도 입지 않았으니 새 상품으로 판매하려는데 가능할까요?A. NO!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팔다가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Q. 해외사이트에서 여러 벌 구매한 옷들! 그 중 일부를 팔아도 문제가 될까요?A. YES!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 등도 납부하지 않은 면세물품은 단 한 벌이더라도 판매하면 안 돼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Q. 직구 후 몇 번 입었던 중고 옷이나 중고물품도 되팔면 안 되나요?A.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라면 YES! 다만, 세관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해외직구물품의 면세 =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미화 200달러 이하) + 자가 사용 필수출처 : 관세청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06
0
0
베트남 쇼피에서 브랜드 상품 사입과 관부가세 관련 통관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사입 후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판매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은 다음 수입신고를 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부가세는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편의상 관세사 측에 수입신고를 의뢰하면 해당 관세사 측에서 납부 가능합니다.추가로 브랜드 상품 수입시에는 상표권에 따른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에서 구매・결제하는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을 앉아서 비교해 볼 수 있 는 즐거움 때문에 순식간에 국민의 생활 한 켠에 자리를 잡았다. 해외직구도 온라인 쇼핑의 일 종이다. 이렇게 편리한 온라인 쇼핑은 국경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과 는 다른 점이 있다.쇼핑한 제품을 내 손안에 받아보려면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야 하 는 것이다. 즉, 수입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 려면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수입통관이라고 하는데 관세청은 물 품을 들여오려는 자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관련 기관 추천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입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주문 → 국제배송 → 국내도착 → 수입신고 → 관 세 등 세금납부 → 국내배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수입통관인 데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주로 특급배송업체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배송업체가 관세사를 통 해서 수입신고를 해주고 구매자는 계산된 세금을 내기만 하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해외직구는 과거 구매대행방식에서 최근에는 직접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여 배송업체 를 선택하는 직접구매방식으로 진화했다. 구매대행방식이든 직접구매방식이든 통관절차는 동일하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5
0
0
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덴마크의 약자는 아래 원산지표시에관한고시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원산지 표기로서 국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아울러 묘목의 경우에는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5
0
0
국제우편물을 간이통관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터넷 통관신청전자통관시스템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통관) 클릭, 본인 휴대폰 인증 후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를 입력 후 조회하여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로 포탈 접속국제우편물통관 클릭휴대폰(실명)인증우편물번호 또는 통관번호 및 반입일자 입력 후 조회간이통관신청서 작성 후 전송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05
0
0
식품 용기 수입 시 재질증명서를 제품 개별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A,B,C 물품이 동일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상과 재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1개의 재질증명서를 받아도 무방하나 각각 형상이나 성분이 구성요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모델로서 각각 재질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0.05
0
0
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오늘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화물 창고반입, 분류작업, 목록통관 등의 절차와 내륙운송 등에 따라 오늘 수령받기는 조금 어려우실 듯 싶습니다. 물품을 배송현황은 특송사 측에 문의하는 방안이 가장 빠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5
0
0
무역수지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 가격을 계산할 때 각각 다른 교역 조건을 기준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이에 비해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 조건을 적용해 운임과 보험료를 뺀 순수 물건의 가격으로만 계산을 합니다.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으로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5
0
0
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항공우편물이 상대국가 도착이후 배달불가, 통관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 시 우편물 내용품에 분말․액체류, 배터리, 전자제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사정에 따라 항공탑재가 불가하여 선편으로 반송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반송 관련 내용이 정리된 글을 참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10keyless.tistory.com/4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5
0
0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