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강직한봉고140
강직한봉고140

제가 중국 상품을 되팔기 하고 있는데 문의자분 중에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되팔기 하는 상품이 중국 자체제작 상품인데요

제가 주문기간 동안 주문 받고 한 번에 주문해서 한국 구매자들분께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왜 정가에 10000원 정도를 붙혀서 파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납품해서 해배비,배대지비 다 내고 택배 보내드린 수고비 이익 이라고 말했는데 그분께서 신고하고 중국쪽에도 제 정보 보내겠다고 하시네요..어쩌죠 큰일 인가요? 이익은 대충 25만원 정도 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첫째 일정금액 미화 불 , ( 150 , 단 미국은 미화 불 이하 , 200 ) 이고 둘째 자가사용 물품으로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불 미국은 미화 불 을 150 ( 200 )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 납부하여야 하며,

    - 150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불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150 정식 수입신고하지 즉 미화 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소액에 단발건인 경우에는 계도조치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의 면세범위를 ①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며, ②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Q. 직구한 옷이 드디어 도착! 그런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한 번도 입지 않았으니 새 상품으로 판매하려는데 가능할까요?

    ​A. NO!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팔다가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Q. 해외사이트에서 여러 벌 구매한 옷들! 그 중 일부를 팔아도 문제가 될까요?

    ​A. YES!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 등도 납부하지 않은 면세물품은 단 한 벌이더라도 판매하면 안 돼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구 후 몇 번 입었던 중고 옷이나 중고물품도 되팔면 안 되나요?

    A.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라면 YES! 다만, 세관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직구물품의 면세 =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미화 200달러 이하) + 자가 사용 필수

    출처 : 관세청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물품을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면서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았다면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이를 득하고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향후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넘겨준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신다면 특별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신고를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중국측에 정보를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셨다면 수입가격에 당연히 부대비용 및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건의 경우 방식으로 신고하였는데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매대행인 경우에는 구매자를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에 여러가지 수고비 등을 더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소싱하여 사입한 이후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한 제품에 대해 마진을 붙여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정가는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유통업자의 수수료를 얼만큼 붙이는지 등은 유통업자의 재량이며, 운송료 및 관부가세등의 추가비용부담도 있으므로 판매가가 구입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