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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대만 CIF 조건에서 FOB 조건 변경 수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상운임 견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ship-da.com/realtime/order?type=ocean&step=4https://www.tradlinx.com/freight-quotes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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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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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일회용건전지 포함 상품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동일모델확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수입자에게 요청하여 수입관련서류 및 동일모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설명서, 안전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등)을 수령한 후에 관세청 유니패스로 신청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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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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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인것같네요 Daily Charter,Damage cargo list,Deck Logbook 이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aily Charter항차용선은 선박이 용선자에게 특정 장소에서 인도된 일시부터 기산 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양륙된 후, 다시 선주에게 특정 장소에서 반환될 일시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하여 일당 얼마라고 용선료율(hire rate)를 정해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하며, 일당용선(daily charter)라고도 한다Damage cargo list양화사고보고서 : 사고 화물의 내용, 하역 상황 따위를 기재한 보고서. 일등 항해사가 기록하여, 본사 및 관계 대리점, 지부에 송부한다. Deck Logbook항해일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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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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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통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업자 통관물품이 목록통관이 되었다하더라도 아래 규정에 따라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fedex 창고에 반입해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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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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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자동차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7. 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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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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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Ad Valorem Freight ,Admiralty Court ,Aircraft Pallet 이 용어가 무슨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Ad Valorem Freight화폐, 증권, 귀중품 등의 고가품의 운임은 그 화물의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운임이 계산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면의 FOB가격을 이용함. 금, 은, 귀금속 및 보석 등의 고가품은 특별히 마련된 방에 특수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가격의 비율에 대한 운임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운임을 종가운임이라 한다.Admiralty Court해상 법원으로도 알려진 해군 법원은 모든 해상 계약, 불법 행위, 상해 및 위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입니다.Aircraft Pallet항공기에 탑재 가능토록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그 위에 낱개의 화물을 적재하여 Net로 고정시킨 후 탑재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시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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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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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동시에 접안했을때 통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통관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입항전 수입신고로 2건 다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입항전 수입신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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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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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검역물이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지 않는 이상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유지에서 검역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는 경유지인 스리랑카의 법률에 따른 사항이므로 운송사(포워더)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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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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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변환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물품 배송내역을 수출신고서로 자동변환하고 적재확인을 위한 적하목록 제출은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갈음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반품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와 함께,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제공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과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확정가격신고 가능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정정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불이익 최소화잠정수출신고와 관련한 매뉴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20504-00046226314A6ByX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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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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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열번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도록 통지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도 동일 사례가 반복된다면 관세청 125를 통해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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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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