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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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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자와 판매일자 중 유통이력 신고일자는?

유통이력 신고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물품 판매일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일자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일자와 판매일자가 차이나는 경우라면 실제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통이력 신고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판매일자가 차이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판매일자를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일자로부터 5일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판매날짜와 상관없이 거래일자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 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실제 양도일로부터 5일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판매일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때에는 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일을 , 확인할 수 있는 택배영수증 등 자료를 보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