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자와 판매일자 중 유통이력 신고일자는?
유통이력 신고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물품 판매일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일자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일자와 판매일자가 차이나는 경우라면 실제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통이력 신고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판매일자가 차이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판매일자를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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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일자로부터 5일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판매날짜와 상관없이 거래일자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 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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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실제 양도일로부터 5일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판매일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때에는 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일을 , 확인할 수 있는 택배영수증 등 자료를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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