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용감한라마93
용감한라마93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구매확인서와 실제 발행된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번부가세 신고할때

구매확인서에의한 영세 매출이 발생해서 구매확인서와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했는데 구매확인서의 원화환산금액과 실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원화금액이 다른경우는 어떤걸로 매출 신고를 해여하는걸까요 ?

구매확인서에는 확인날짜인 환율로 계산되었고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입금날짜인 환율로 계산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떄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대로 반영하고 영세울매출명세서는 구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 아니면 아예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해서 금액을 맞춰야하는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외화 대금을 공급시기까지 환전하지 않고 외화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공급시기: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액을 통일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매하시면 큰 금액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공급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