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와 진짜 바쁘네요ㅠㅠ모르는것 투성이인데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라...
폐사는 HS 5104.0000 제품을 수입 할 예정입니다.
위 제품은 수입할 시, 검역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출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AIR Schedule을 받았는데,
KHI(파키스탄, 카라치)-CMB(스리랑카, 콜롬보)
CMB(스리랑카, 콜롬보) -ICN(대한민국, 인천)
제품을 파키스탄에서 스리랑카로, 스리랑카에서 인천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스리랑카를 경유지로 둔다면 경유지에서도 검역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말씀 하시는 것 처럼 5104.00-0000 의 양모( 또는 동물털) 의 가닛 스톡 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 스케쥴상의 중간 경유지에서 단순 환적만을 하는 경우에는 검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KHI(파키스탄, 카라치)-CMB(스리랑카, 콜롬보)CMB(스리랑카, 콜롬보) -ICN(대한민국, 인천)
추가하여 "양모"란 양이나 어린 양의 천연섬유를 말하고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란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앙고라·티베탄·캐시미르(Kashimir)나 이와 유사한 염소(보통의 염소는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쥐(musk-rat)의 털을 말합니다.
"동물의 거친 털"이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을 말하며,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말의 털은 제외하므로 분류되는 5104.00-0000 호의 정합성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은 수입시에만 요건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유지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 단순 경유인 경우라면 검역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검역절차가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경유국인스리랑카에서 검역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현재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수입할때의 포워딩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은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5104.00 품목의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검역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유의 경우 운송목적상 불가피한 부분이며, 경유국에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유국에서 검역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검역물이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지 않는 이상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유지에서 검역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는 경유지인 스리랑카의 법률에 따른 사항이므로 운송사(포워더)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경유지에서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검역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검역을 진행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은 법령에 따라 검역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표상 5104.00-0000호에는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이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상품목입니다. 즉, 생산국인 파키스탄에서 검역증을 받아 컨테이너 실개봉없이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도착시에는 다른 경유지에서는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