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으로 DAP 조건으로 수출 시, HS COD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DAP 조건으로 수출 시, HS COD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지?)
미국에 DA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수입자가 무역 및 통관지식이 전무하여, 수출자인 저희가 미국 수입통관까지 모두 해 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포워딩의 미국 파트너 포워딩을 통하여 통관작업)
(질문)
이 때, 저희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한국 관세사로부터 한국 HS CODE 10자리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HS CODE에서, 앞의 6자리는 세계 공통이고, 뒤의 4자리는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한국 관세사로부터 받은 HS CODE에서 앞의 6자리는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뒤의 4자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인 저희가, 미국 HS CODE 10자리까지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군요.
그래서, 앞의 6자리만 선적서류에 적어서 보내도, 미국 수입통관시 지장이 없는지 여쭙니다.
미국 현지 관세사를 끼고 통관하는지, 파트너 포워딩이 셀프로 통관하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품목이 50여 종류라 좀 많기도 하고..
이 경우,
1. HS CODE를 국제 공통인 앞의 6자리만 기재하면 되는지
2. 아니면, 한국형 HS CODE 10자리를 그냥 기재하면 되는지 등을 여쭙니다.
● 더욱이 문제인 것은, 제가 만드는 이 선적서류로,
한국의 수출통관과 미국의 수입통관 모두에 쓰이게 될 것인데, 어느 HS CODE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등의 서류에 한국 HS 10자리를 기재해도 미국 HS 기준 10자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 국제 공통인 HS 6자리만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단위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한국 수출신고 시에는 10자리를 기재하고, 상업서류에는 6자리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따라, 현지 통관의 경우 해당 현지의 관세사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보통은 포워더와 연결된 곳이 있어 포워더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해주니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HS code 6자리는 공통으로 사용되며, 인보이스 등에 이를 기재할 수도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수출신고시에 한국의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 등과 검토하여 적법한 HSK 10단위로 수출신고를 하시겠지만, 이를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6단위를 기재해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등의 서류에 HS CODE를 수출자 임의로 기재하거나 거래당사자의 합의 또는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적는 경우도 많겠지만, 일단 상업서류 등에 HS CODE를 적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HS CODE를 기재합니다.
실무상 말씀하신대로 HS CODE는 6단위까지만 통일이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내의 HS CODE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업무적으로 HS CODE를 기재해야 한다면 6단위까지만 적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미국 내 HS CODE를 요청한다면 바이어 측에서 관련 HS CODE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Hs code는 10단위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 발급 시 우리나라 hsk에 따른 hs code 10단위를 작성하게 되며, 미국에서 수입신고필증 발행 시 미국 기준에 따른 hs code 10단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hs code는 6단위까지 동일하며, 10단위까지는 각국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분류와 미국에서 분류가 동일하겠지만 각국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단위 분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10단위 분류 시 품명 등을 확인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