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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의 활용도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취업이나 진출분야에 따라서 달라질거라 보여지며, 보세구역 보세사 분야로 취업하시는게 아니라면, 범용적인 물류관리사 자격부터 취득하신 후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순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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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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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수입통관제도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 전파법 통관 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 신청 번호를 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전파 연구원장의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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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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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1.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대상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8조).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염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총 10개국√ 인도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0조).원산지기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1조).원산지증명서 신청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4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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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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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비관세장벽, 관세장벽비관세장벽은 관세부과 이외의 수입품에 대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는 수량규제, 가격통제, 정부간여, 제도 및 행정절차, 표준 및 품질규격이 있습니다.이와 반면에 관세장벽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장벽으로는 탄력과세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물가평형관세, 관세할당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2. 목록통관제도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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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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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무역 협약과 관련하여 WTO가 차세대 국제 무역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2021년도에 한국, WTO내 무역과 환경 논의 강화를 위한 제안서 제출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드립니다.정부는 우리나라가 3.5 (금)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 참여 중(미국, 중국은 옵저버로 참여)이며, ‘21.3.5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 예정 ㅇ 동 제안서는 아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ㅇ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아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 우리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❶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❷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❸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내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함은 물론, ㅇ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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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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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 규칙 및 협약을 어떻게 제정하고 관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한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이다.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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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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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업체의 통관 배달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운송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우선 송금을 하지 말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트코인으로 요구하는 특송사는 없습니다. 기존에도 이러한 물품 배송 운송요청 따른 사기사례가 빈번 하오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가급적 글로벌 특송사를 통해 운송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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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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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예시]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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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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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직구 관세(유니폼+머플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품금액 : 260,735원 = 1,349.00(DKK) × 193.28(환율)과세가격 : 260,735원 = 260,735원관세 : 20,850원 = 260,735원 × 8%부가가치세 : 28,150원 = (260,735원 + 20,850원) × 10%세액합계 : 49,000원 = 20,850원 + 28,15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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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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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서류1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2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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