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직구 관세(유니폼+머플러)
덴마크 축구 유니폼이랑 머플러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배송비른 제외하면 1024 kr이고 배송비 포함 1349kr 인데 관세 나오나요?
듣기로는 150달러까지는 관세 안 붙는 것 같은데
이게 151.03 달러라 붙을 거 같아서요...
관세 나온다면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금액 : 260,735원 = 1,349.00(DKK) × 193.28(환율)
과세가격 : 260,735원 = 260,735원
관세 : 20,850원 = 260,735원 × 8%
부가가치세 : 28,150원 = (260,735원 + 20,850원) × 10%
세액합계 : 49,000원 = 20,850원 + 28,15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려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이며, 면세한도 내의 금액의 경우 우리나라로 발송될때의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운임과 보험료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미화 150불 이내라면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류제품은 관세율 13%, 부가세율 10%이므로 혹시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자분께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받을 수 있으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운송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수출국내 운송료, 수출국외 운송료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율기준으로는 물품가격 기준으로도 151불이고 배송비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훌쩍넘게 되기에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기에 관세청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특송업체에서 물품가격을 배송비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듯하며, 의류의 경우 물품가격의 약 25%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말씀하신 축구 유니폼 및 머플러의 경우 현재 환율 기준으로 배송비 제외 가격의 경우 1024 크로네(150.46불), 배송비 포함 1349 크로네(198.21불)로 되어 있는데 면세 기준인 미화 150불의 경우 운임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말하므로 1349 크로네(198.21불)로 보셔야합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바, 관세율을 8%로 가정하는 경우 관부가세 세액은 5만원 이하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액은 과세가격 및 관세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율 확인은 품목정보를 통한 품목분류가 필요함)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50달러까지는 면세이며 초과시 총과세가격에 따른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총과세가격은 198,036원(원화환산시)
관세 13% : 25,744원
부가세 10% : 22,378원
총 세액 : 48,122원입니다.
참고용으로 관세청 해외직구 관세계산기 사이트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까지는 국제운임 미포함 가격으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표현하시는 kr이 한화이고 이것이 1,024,000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미화 150달러에 근접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가 이루어질지 여부를 잘 파악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024 DKK의 경우 한화로 현재환율로 약 20만원정도에 해당하여 150달러가 조금 초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