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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해파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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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외 직구 관부가세 질문드려요~

웹사이트를 통해 독일 개인 셀러에게

중고 오디오를 구입하려는데요.

배송비 제외 판매가만 1250유로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배대지 안쓰고 다이렉트로 직배송 예정입니다.

1.

관부가세가 18%가 맞나요?

그리고 관부가세 18%는 판매가와 배송비 합친 금액에 대한 18%인지 상품 금액에 대한 18%인지 궁금합니다.

2.

fta협정으로 관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일 제작 중고 상품이며, 독일에서 배송됩니다.

면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 또한 너무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이외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부가세가 18%가 맞나요?

    그리고 관부가세 18%는 판매가와 배송비 합친 금액에 대한 18%인지 상품 금액에 대한 18%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다만, 관세에도 부가세가 붙기에 판매가 + 배송비의 20%가 관부가세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fta협정으로 관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일 제작 중고 상품이며, 독일에서 배송됩니다.

    면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 또한 너무 궁금합니다.

    -> 중고제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FTA 적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제출면제조건으로 시도해볼만한데 금액도 1000불 이상이라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

    3.

    그리고 이외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물품가격 + 운임 + 관부가세가 대부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관세사 비용이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오디오의 경우에는 요건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개인사용용으로 요건면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스피커 시스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