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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운데 Concerted action,Cargo worthiness,Containerload 어떤경우에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oncerted Action (담합행위).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보갑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의 특정 항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Cargo worthiness : 리즈사(컨테이너를 임대하는 회사)에서 파는 컨테이너로, 화물을 실었을 때 이상이 없는 상태의 컨테이너를 말한다.Container load : 컨테이너 화물 적입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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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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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는 비용과 위험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규칙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계약과 대금결제 시에 합의사항이 일치하여야 하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서면 또는 합의사항을 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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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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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수출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M/R과S/O,Consignee와M/T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M/R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이라고 한다. 선박회사의 책임자는 선적시 선적화물에 대하여 품질의 상위 , 유손, 손상, 개수 및 하인의 상위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2. S/O선적지시서 Shipping Order : S/O로 약칭. 회사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선적지시서.3. Consignee수화인(수하인)으로 화물을 수령할 당사자4. M/T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을 1톤으로 하는 수량단위를 말한다. 프랑스에서 주로 사용되어 불톤이라고도 하며, 미터법 상의 1톤이므로 미터톤 또는 'metric ton'의 머리글자를 따서 M/T라고도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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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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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tual total loss,Ad Valorem freight,Act of God 이것3개용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ctual total loss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 성질의 상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 선박의 상당기간 불명.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절대전손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1. 보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2. 보험의 목적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3. 보험의 목적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인 경우.4.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소식을 모르는 경우.2. Ad Valorem freight종가운임, 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3. Act of God폭풍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을 뜻한다. 항공부문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항공편 지연, 결항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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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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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분할증명서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로 다른 수출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급신청(개별환급)시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예: 甲(수입자)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乙(수출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하고, 乙은 이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乙을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인 甲의 명의로 발급되어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은 세관에서 분증을 발급받아 乙에게 제공하면, 乙은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분증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 분할증명서(분증)발급시 필요한 서류(다음 3가지 중 택일)(1)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2)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3)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급신청(개별환급)시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예: 甲(수입 및 수출품제조자)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가공후 乙(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乙이 수출한 경우, 乙을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인 甲의 명의로 발급되어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은 세관에서 기납증을 발급받아 乙에게 제공하면, 乙은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기납증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납증과 분증의 차이: 수입물품을 제조,가공 후 양도=기납증, 수입물품의 원상태 양도=분증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발급시 필요한 서류개별환급방법에 의한 기납증 발급(다음 3가지 중 택일)(1)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2)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구매승인서와 세금계산서(3)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단,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기납증 발급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등은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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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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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C/O 제출 하는 법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시면 수입신고시에 관세사측에 제공하시면 관세사 측에서 검토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하게 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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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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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나 긴장 상태에서, 국가 간의 무역 규제와 관세 정책은 어떤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논문 내용을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두 국가의 무역정책 (시장 보호 vs. 시장 개방)의 선택에 있어서의 균형 전략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각 국가 내 기업 간 비용 격차의 크기에 따른 균형 전략의 변화와 파레토 개선 가능성의 변화를 규명하고 있는 데, 그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비용 기업 국가는 (보호)가 우월적 전략이 된다. 둘째, 고비용 기업 국가의 최적 전략은 두 국가 기업간 비용 격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 격차가 작은 경우에는 (보호)가 최적 전략이고, 큰 경우에는 (개방)이 최적 전략이 된다. 셋째, 각 국가의 비용 격차가 작은 경우에는 (보호, 보호)가, 비용 격차가 큰 경우에는 (보호, 개방)이 균형 전략이 된다. 넷째, 국가 간 비용 격차가 작아 두 국가가 모두 (보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균형인 경우에는 두 국가가 모두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두 국가의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출처 : 국가간 무역정책 선택의 후생효과 분석(2012)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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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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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자국의 상대적 우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전제조건 ■ 경제적조건 : 기후 천연자원, 토지, 노동력, 자본의 부존상태가 다르고 생산기술의 차이 ① 생산비의 차이 -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가격의 차이) A국 생산비(이윤, 운송비, 보험료, 관세 등) < B국 생산비 ② 수요의 차이 ■ 비경제적 조건 : 정치, 사회적 요인 차이로 인한 교역2. 상대적 우위와 시장 경쟁력 향상 방안(1) 중소‧중견기업 물류‧금융 지원 강화로 대외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과 수출보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원 대상‧은행 확대와 보험료 할인 등 지원 우대中企 물류바우처 지원 확대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현지물류 지원(2) 시장‧품목 다변화를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무역 구조로 개편脫탄소‧친환경 제품,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소부장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 완화전략적 동남아 시장진출 지원 확대, 해외투자 체계화, 수입지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출입 시장 다변화 추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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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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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은 생산방식과 비즈니스모델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무역패턴도 크게 변화하게 됨.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서비스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치사슬의 스마일커브(smile curve)가 변화됨. 또한 통신, 금융, 물류의 사물인터넷에 따라 digital trade가 활성화될 것임. 다만, 4차 산업혁명은 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에 따라 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산업 등 주요산업의 유연생산이 가능해지고 무역 및 투자패턴의 변화도 예상됨. 전기 및 전자제품 등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및 유연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location)가 비교우위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출처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최낙균)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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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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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개별환급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및 적용신청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적용이 제한되고 적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2년 이내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단,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곤란한 때,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제도에 의해 산출된환급액의 70%에 미달시에는 2년이내에도 변경 가능2. 비적용 및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가.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 및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다.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 및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적용(비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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