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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일종인것같은데 Full Tilt container와 High cube container가 어떤 내용,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Full Tilt containerFull Tilt Container(오픈탑) 통상 3매의 Signed Original B/L을 말함. Fumigation 컨테이너 상부가 완전개방 되어 있고 범퍼로 내부보호 함.2. High cube containerHC 컨테이너(HC Container, High Cube Container)는 높이가 기존의 일반 컨테이너보다 높은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20피트(HC20) 또는 40피트(HC40) 크기로 제공되며, 일반 컨테이너와 비교하여 높이가 약 1피트 정도 높아져서 내부 적재물의 용량을 늘리고 적재물의 중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HC 컨테이너는 더 많은 양의 적재물을 운송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해상 운송이 가능하며, 또한 큰 크기의 제품이나 기계류 등 높이가 큰 제품들을 적재할 수 있어 물류 운송에 유용하게 사용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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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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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면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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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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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물품이 오지가 않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b/l 번호나 운송장번호를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신 후 해당 운송사에 연락하여 통관 진행여부를 조회하는게 지금으로서 가장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방안 입니다. 담당 운송사 측에 연락하여 통관 진행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송장 번호 남겨주시면 현황파악 후 안내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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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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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일본에 샘플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B 200만원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셔야 하며, 무상샘플을 우리나라에 다시 재 수입 하실 계획이시라면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생략 대상의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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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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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의 경우 통관절차가 굉장히 다양하며, 이를 관세청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각각의 통관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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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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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미국현지에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미국 내의 수입신고가 가능한 agent를 구비하거나 현지 보세구역 BWT 거래를 통해 보세구역에 입고를 한 후 현지 수입자를 물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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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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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두바이 수출시 필요서류, 바코드 등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두바이 수출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UAE 식품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섯 단계의 수출입 프로세스를 거쳐야 함 식품의 수입은 UAE 기후변화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와 각 토후국별 식품안전부 규정에 따라 승인을 거쳐 이행해야 함.1. 수출계약 및 수입 전 준비∙ 거래선(바이어 발굴) ∙ 계약진행 ∙ 식품 등록 - 식품등록 신청서 - 식품 라벨 - 제품 패키지 사진 - 식품 가능 관련 인증(필요시) - 식품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 (*위생증명서, 할랄 인증서 등)2. 수입 신고 서류준비∙ 수출입 필요 서류 - 수입신고서(Registration Form)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Bill of Landing or Master Airway Bill) -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Note)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기타 요구 서류 * 육류 및 가금류 성분 포함 시 할랄증명서 제출3. 관세납부4. 통관 및 검역∙ 위험기반 시스템(Risk Based System) - 식품 종류가 아닌 식품 위험도로 분류하여 검역 진행 -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수입 전 세부절차(두바이)• 수입 전 세부절차(두바이) - (단계 1) ZAD 식품포탈 등록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내 수입, 생산,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사전 등록 및 라벨링 작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DM(두바이정부)의 FIRS(Food Import & Re-export System) 등 토후국 별로 운영하던 식품등록시스템을 2018년 연방식품포털 ZAD로 통합하여 운영함. ZAD 내에서 카탈로그 및 바코드 검색을 통해 기존 식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신규 식품을 직접 등록할 수도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kati 농식품 수출정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5786&menu_dept2=49&menu_dept3=367&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reportSearch=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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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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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의존 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며, 자세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6540만 달러의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또 다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160만달러였는데 이 중 89%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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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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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LCL건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LCL 및 FCL: 의미수출입 시 화물을 운반할 때는 ‘컨테이너’를 이용하는데요. LCL 및 FCL이라는 용어는 컨테이너 선적의 두 가지 주요 모드 또는 운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CL(Full Container Load) 선적 또는 전체 컨테이너 선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상품과 공유할 필요 없이 우리 상품만 넣는 것, 즉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차지하는 선적입니다. 반대로 LCL(Less than Container Load/소량 화물)은 전체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말하며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화주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됩니다. FCL 및 LCL은 언어에 관계없이 국제 물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2. FCL과 LCL의 차이점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반면에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에는 화물량이 부족한 경우이다. 포워더나 선사에서는 LCL화물을 그대로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LCL Cargo를 합쳐서 FCL로 만들어 운송을 한다. 이 작업을 Consol이라고 하는데 물론 LCL을 FCL로 만들려면 소형화물을 같은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여러 화주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FCL화물의 경우 통상 보세장치장인 CY(Container Yard)에 일시 장치보관되거나 부두직통관후 반출의 경우 부두에서 바로 화주에 의해 자가운송 되어지며, LCL화물의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하는 장소를 CFS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라고 한다.일반적으로 ISO규격의 컨테이너(20', 40')중에서 20'(twenty feet) 컨테이너 1개에는 약 25 CBM의 용적이 들어가며, 40'(forty feet) 컨테이너 1개에는 약55 CBM의 용적이 들어 간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도로운송 등 중량과적 제한을 고려할 때 20' 컨테이너에는 약17.5톤이 40' 컨테이너에는 약20톤 정도의 화물밖에 적재(Stuffing)를 할 수 없다.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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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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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관련용어 같은데 CAble credit ,Captain’s order book,Car Ferry가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Able credit금융비용절약, 납기단축 등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또한 전신에서는 간단한 신용장 요지만을 통지하므로 통지은행은 별도의 신용장통지양식(Preliminary Advice)에 이 요지를 기재하고 통지은행의 책임자가 서명한 다음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전신에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① Short Cable에 의한 개설은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follow”란 문헌을 삽입, 추후 신용장원본(Mail Confirmation)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모든 조건은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Full Cable에 의한 개설은 통지은행의 오역이나 신용장 당사자간에 문구해석의 차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장 전문을 그대로 전신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요즈음에는 국제통신망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 Full Cable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전신신용장 [Cable Credit] (무역용어사전)2. Captain’s order book선교(Bridge)에 비치하는 문서로서 항해와 관련하여 선장이 당직항해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 명령서에는 당직 항해사가 엄수해야할 사항 이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의 행동 등이 기술되어 있다.3. Car Ferry카 페리(Car ferry)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선적할 수 있는 여객선을 지칭한다. 예외로 1950년대 이전 미국에서 car ferry는 철도 차량 선적이 가능한 철도연락선(Train Ferry)을 뜻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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