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FCL/LCL건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수출업체이고 포웨더 배차 운임비용을 청구받고 결제를 나가야하는데요.

사수가 결제나가는 품의서에 FCL건인지 LCL건인지 적으라고 하는데요.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배차요청을 안해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LCL 및 FCL: 의미

    ​수출입 시 화물을 운반할 때는 ‘컨테이너’를 이용하는데요. LCL 및 FCL이라는 용어는 컨테이너 선적의 두 가지 주요 모드 또는 운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CL(Full Container Load) 선적 또는 전체 컨테이너 선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상품과 공유할 필요 없이 우리 상품만 넣는 것, 즉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차지하는 선적입니다. 반대로 LCL(Less than Container Load/소량 화물)은 전체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말하며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화주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됩니다. FCL 및 LCL은 언어에 관계없이 국제 물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2. FCL과 LCL의 차이점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반면에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에는 화물량이 부족한 경우이다. 포워더나 선사에서는 LCL화물을 그대로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LCL Cargo를 합쳐서 FCL로 만들어 운송을 한다. 이 작업을 Consol이라고 하는데 물론 LCL을 FCL로 만들려면 소형화물을 같은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여러 화주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FCL화물의 경우 통상 보세장치장인 CY(Container Yard)에 일시 장치보관되거나 부두직통관후 반출의 경우 부두에서 바로 화주에 의해 자가운송 되어지며, LCL화물의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하는 장소를 CFS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ISO규격의 컨테이너(20', 40')중에서 20'(twenty feet) 컨테이너 1개에는 약 25 CBM의 용적이 들어가며, 40'(forty feet) 컨테이너 1개에는 약55 CBM의 용적이 들어 간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도로운송 등 중량과적 제한을 고려할 때 20' 컨테이너에는 약17.5톤이 40' 컨테이너에는 약20톤 정도의 화물밖에 적재(Stuffing)를 할 수 없다.

    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출진행 전 포워더에게 FCL건인지 LCL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수출물량에 따라 어느정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포워딩업체에서 귀사의 물품을 받아 이를 FCL건으로 처리할지를 확인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lcl-vs-fcl-%EB%B9%84%EA%B5%90%ED%95%98%EA%B8%B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L은 수출입 또는 운송하는 제품의 양이 컨테이너 하나에 충분히 채울 만큼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FCL은 특정 기업 또는 수출입자가 전용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그 안에 자신의 제품만 채워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컨테이너에 제품이 가득 차면, 컨테이너는 밀봉되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운반됩니다. 이 방식은 고객이 제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화물이 다른 제품들과 혼합되지 않아서 관리와 추적이 쉽습니다.

    LCL은 한 기업 또는 수출입자의 제품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채울 만큼의 양이 부족하여, 여러 기업의 제품들과 함께 한 컨테이너에 혼적되어 운송됩니다. LCL은 화물의 양이 작거나 일정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컨테이너에 여러 제품이 함께 적재되기 때문에 개별 화물들을 구분하기 위해 마크가 부여되며, 목적지에서는 각 제품들을 분리해서 배송합니다.

    즉, 20피트 컨테이너나 20피트 컨테이너에 단독으로 다 채워서 B/L을 포워딩이 아닌 선사나 항공사가 발행한 건이라면 FCL이며, 다른 화물과 혼재하여 포워딩이 B/L을 발행하였다면 LCL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L로 확인 가능합니다.

    1. FCL은 BL에 CY/CY, LCL은 CFS/CFS로 되어 있습니다.

    2. FCL은 컨테이너 수량이 표기 되지만 LCL은 물건 수량이 표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방법입니다. 다만 몇가지 자료를 근거로 FCL LCL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관리번호의 경우 보통 MRN / 마스터 BL번호 / 하우스 BL번호로 구분되는바 따라서 하우스 BL번호가 기재되었는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L의 체계에 따라 해당 BL이 마스터 BL이라면 FCL화물이라고 볼수 있으며, 하우스 BL이라면 LCL화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이 소량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LCL화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전체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수량과 CBM 을 packing list 상의 내용으로 정리하시고 포워더에 확인 하여 FCL 또는 LCL 여부를 확인 받으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LCL 로 진행하는 제품의 수량이 많아질 경우 LCL로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FCL로 진행해야할 지여부는 8CBM – 10CBM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포워더 담당자에 세부 내역을 송부 하시고 물류담당자와 해당 선적 방식에 대하여 사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