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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규격과 가격 무관하게 지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사에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며, 특송사에서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송운임에 포함되어 청구될 수 있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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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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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사항은 각국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규정할 사항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자 또는 운송사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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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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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수입신고 1건당 요율을 책정하여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즉 해외에서 발송되는 운송장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수입신고 1건으로 관세사 수수료가 책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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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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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로봇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로봇의 경우에도 산업용, 적재용, 완구용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품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하며, 구체적인 인증제도 확인을 위하여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카탈로그,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확인하여 HS CODE 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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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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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팔레트,택배비 영세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목재팔레트를 외화획득용 기재 등에 포함함으로써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적용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팔레트 비용이나 국내 배송비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요 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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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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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입통관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기존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되면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세금을 부과,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습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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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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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IQ와Consignor과 CLP는 어떤용어의 약자이며 어떤 내용을 일컷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ustoms Immigration & Quarantine (CIQ)세관, 출입국관리소 및 검역소에서 통관, 출입국 및 검역업무 등을 집행하는 곳.2. Container Load Plan (CLP)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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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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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직배,배대지 관세가 모두 150불 미만인지 이하인지사업자가 사입하는 경우에는 샘플등의 목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판매용의 경우엔느 150불 미만의 면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고객이기 때문에 아래의 통관이 적용됩니다.ㅇ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ㅇ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2) 150불 아래면 관세만 빠지고 부가세는 납부인지사업자 통관이지만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고객이므로 자가사용 목록통관이 되므로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3) 부가세납부라면 언제 내는지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며, 사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4) 배대지로 거쳐서 올시에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도 150불에 포함이 되는지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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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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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dated BL과 BWT(Bonded warehouse transport export)가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Backdated BL선하증권과 같은 증서에 현실로 작성된 것보다 전(과거)의 일자를 붙이는 것. 즉, date back하는 것을 말함. 선하증권의 일자를 신용장에 규정된 최종선적일(the latest shipping date)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date back하는 일이 있음.2. BWT(Bonded warehouse transport export)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킴. 그러므로 수입지 인도조건은 무역가격에 속하며, 국경인도가격이 이에 해당함.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그러므로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함. 수입자는 보세창고에서 인도받은 후부터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됨. 관세도 가격과 다른 점은 BWT에서는 관세가 수입자부담이 되나 관세도 가격에서는 관세가 수출자부담이 된다는 점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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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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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ㅇ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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