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 회원 가입 후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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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는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과 같은 수준이다.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증가율을 각각 2.7%, -0.8%, 0.7%로 전망했다."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라며 "무역수지 적자 지속, 소비 개선세 지속, 반도체 산업 회복 시점 등이 추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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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시 단체주문을 받았을때 관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실화주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목적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교육기관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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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컨테이너의 정의물류의 포장, 하역, 수송, 보관등에서, 육로, 해로, 공로의 복합으로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화물의 수송도중 이적 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이다.컨테이너는 항구적 성질을 가지며, 반복사용이 가능하며 수송중 환적하지 않고 2개이상의 다른 운송 형태로 수송이 가능하게 한다.2. 컨테이너 수송의 장단점컨테이너는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최대로 제공함으로서 화주 입장에서 보는 장점은 ㅁ 물류관리상의 총 비용절감효과 즉, 보관비 절약, 포장비 절감, 자금의 신속회전, 보험료 및 기타비용의 절감이 있고, ㅁ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연결이 쉬워 환적, 양륙 등 시간이 절약됨으로 총 수송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있으나, 컨테이너 용기의 가격이 고가이며, 수송을 위한 별도 장비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3. 컨테이너 수송의 형태컨테이너는 다음 4가지형태로 수송된다.ㅁ CY ⇒ CY (FCA/FCL: door to door) 운송: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로 이용한 수송방식으로 화물이 송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동일한 컨테이너로 일관 수송하는 방식으로 운송인의 책임한계는 CY에서 CY까지다.ㅁ CY ⇒ CFS( FCL/LCL: door to pier) 운송: FCL화물이 송화인의 창고나 공장에서 적재되어 목적지항의 CFS까지 운송되며, 한 사람의 송화인과 여러 사람의 수화인으로 구성되며, 운송인의 책임은 CY에서 CFS까지다.ㅁ CFS ⇒ CY(LCL/FCL: peir to door) 운송: 운송인이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수송하는 형태이다. 즉 화물이 선적지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목적지의 수하인까지 동일한 컨테이너로 운송되며, 운송인의 책임은 CFS에서 CY까지다.ㅁ CFS ⇒ CFS(LCL/LCL: pier to pier) 운송: 송화인과 수하인이 다수이며, 컨테이너 운송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화물이 선적항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혼재되어 도착지의 선박회사 지정 CFS에서 반출된 후 다수의 수하인에게 수송되는 형태이며, 운송인의 책임은 CFS에서 CFS까지다.4.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ㅁ 적격화물( prime containerizable cargo ): 일반적으로 고가의 화물이며, 운임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컨테이너에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로서 손상과 도난을 받기 쉽다. 주로 가전제품, 의류, 주로 부피가 크지 않은 제품들이다.ㅁ 최적화물 ( suitable containerizable cargo ): 가격이 높지도 않으며, 운임도 적격화물보다 낮은 화물로 도난이나 손상 가능성도 비교적 적다.ㅁ 한계화물 ( marginal containerizable cargo ): 컨테이너에 물리적으로 적재는 가능하지만, 저가, 저운임인 관계로 운송에는 별 이익이 적은 화물이며, 도난우려가 적은 화물이다.ㅁ 부적합화물 ( unsuitable containerizable cargo ): 컨테이너 적재가 불가능한 자동차, 고철 등 벌크 화물이다.5. 컨테이너의 분류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feet와 40feet등으로 분류되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컨테이너와 특수 컨테이너로 구분한다.ㅁ 일반 컨테이너 ( general cago container or dry container)는 dhseh 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 잡화운송에 이용하는 컨테이너이다.ㅁ 특수컨테이너 ( special container )에는 Bulk container, Tank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Car container, Refrigerated container, Insulated container, ventilated container등이 있다.또한 컨테이너 재질에 따라 Steel container, Aluminium container, Fiberglass reinforced container로 구분한다.6. CCC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협약컨테이너가 국경을 통과 할 때 관세와 통관 방법 등에 관해 협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1956년 유렵경제위원회의 채택으로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은 ㅁ 일시적으로 수입된 컨테이너를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하고 ㅁ 보세운송에 있어서, 체약국가 세관의 봉인을 존중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 조건부 서명한 후, 1981년에 정식으로 가입했다.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또한, 반드시 컨테이너 화물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부피가 큰 1차산물과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을 이용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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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점수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유니패스 가입 후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귀책 사유자별 오류현황, 귀책 사유자별 오류상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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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갈때 샴프 750미리 짜리 10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ㅇ 포동공항세관은 신고통로(Red Channel), 무신고통로(Green Channel)의 2개 세관통로를 설치 ․ 운영중 ㅇ 신고통로(Red Channel)는 과세 및 신고대상휴대품을 소지한 여행자, 무신고통로(Green Channel)는 과세 및 신고대상휴대품이 없는 여행자가 이용ㅇ 세관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입국여행자는 입국시『여행자휴대품신고서 (旅客行李申報單)』에 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가족대표 1인이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단체여행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고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함. (법무부 입국신고서와 세관휴대품신고서는 별도로 작성) * 휴대 신고대상물품 신고방법은 상기방식 이외의 어떠한 방식도 인정 하지 아니함.세관에 신고 또는 면세범위를 규정한 “여행자휴대품 분류표”의 제 2, 3류 물품(면세한도내의 답배, 술 제외)을 휴대한 자여행자휴대품 분류표 및 면세한도비거주여행자 또는 목적지국가의 재입국비자를 소지한 주민여행자가 여행에 필요한 自用물품으로 카메라,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소형 촬영기, 캠코더, 휴대용 컴퓨터 각각 1대를 초과하여 휴대한 자- 인민폐 현찰 6,000위안 이상, 또는 금, 은 및 그 제품 50g 이상을 휴대한 자- 미화 5,000불 이상을 휴대한 자* US$5,000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출국시 US$5,000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입시의 신고사실이 반출근거가 됨.- 여행자 自用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및 샘플을 휴대한 자- 중국의 검역 법규규정에 통제되는 동, 식물 및 기타 검사, 통관수속을 받아야하는 물품을 휴대한 자3. 반출입 금지물품 [ 반입 금지물품 ]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세관에 신고한 경우 ] ㅇ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이내의 초과휴대품은 현장에서 세금납부 후 통관허용- 초과휴대품이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정식수입 통관절차에 의해 통관 허용- 휴대품의 과세통관시에는 별도 세율 적용 ㅇ 상용물품의 통관허용여부 및 처리절차-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상용물품을 휴대반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 통관을 불허한 상용목적의 휴대반입물품은 세관에서 유치하며 반송시까지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 유치후 3개월내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환가처분하고, 환가처분 결과 발생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운반, 하역, 보관 등의 제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뒤 잔금이 있는 경우 환가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유치물품을 휴대반입한 여행자의 신청에 의해 잔금을 반환 [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ㅇ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규정하는 벌금 부과후 통관허용-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만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세금이 인민폐 5만위안 이상인 경우 집사국에서 형사 처벌ㅇ 상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하며, 처벌은 자가소비용 과다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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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며,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파우더류 관세율은 기본관세 8%, 한-중 fta 0.6% 세율이 적용됩니다.수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가 있으며, 한-중 fta를 적용받으려면 한-중 fta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에 수입이 되어야 하며,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guide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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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농산물 수입가능한지 확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산물수산생물 수입절차 :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냉동수산물 수입절차: https://www.mfds.go.kr/index.do2. 농산물농산물 식물검역 :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농산물 식품검역 : https://www.mfds.go.kr/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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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에 활발한 뮬품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코트라 무역통계 2023년 6월 기준 필리핀 수출입 품목 및 금액 안내드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1. 수출품목 및 금액2. 수입품목 및 금액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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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는?-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검사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마약·테러물품 등 반입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이 검사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지원대상인가?-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입니다.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지원대상 세관검사 화물인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은 무엇인가?-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고, 부두직통관화물은 부두내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경유없이 반출하려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며,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후 부두 내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입니다.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세관검사장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검사비용 지원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이 있나?-검사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이미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가지고, 유니패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유니패스에 접속해 검사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관세법 173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87조의4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 □검사결과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엇인가? -검사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검사비용 신청시 무엇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나?-검사비용은 적하목록 제출, 수입 및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검사비용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를 함께 작성해 신청하시고, 수출적재지 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비용 지원 신청 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검사비용 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게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②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딩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비용 지급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입니다.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검사비용을 원활히 지급 받기위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검사비용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딩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은 22개로 지정돼 있으니, 지급 가능한 은행인지 꼭 확인해 신청하시고 가상계좌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신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비용 신청서에 기재하는 실지명의 번호와 다를 경우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계설 할 때의 실지번호를 꼭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것들이 있나?-먼저, 중소・중견 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두번째, 검사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에 해당돼야 합니다.세번째,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물품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됩니다.[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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