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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는?-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검사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마약·테러물품 등 반입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이 검사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지원대상인가?-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입니다.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지원대상 세관검사 화물인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은 무엇인가?-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고, 부두직통관화물은 부두내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경유없이 반출하려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며,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후 부두 내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입니다.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세관검사장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검사비용 지원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이 있나?-검사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이미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가지고, 유니패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유니패스에 접속해 검사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관세법 173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87조의4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 □검사결과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엇인가? -검사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검사비용 신청시 무엇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나?-검사비용은 적하목록 제출, 수입 및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검사비용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를 함께 작성해 신청하시고, 수출적재지 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비용 지원 신청 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검사비용 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게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②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딩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비용 지급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입니다.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검사비용을 원활히 지급 받기위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검사비용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딩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은 22개로 지정돼 있으니, 지급 가능한 은행인지 꼭 확인해 신청하시고 가상계좌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신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비용 신청서에 기재하는 실지명의 번호와 다를 경우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계설 할 때의 실지번호를 꼭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것들이 있나?-먼저, 중소・중견 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두번째, 검사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에 해당돼야 합니다.세번째,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물품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됩니다.[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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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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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면세한도는 200달러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외직구 물품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메인화면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 에서본인 인증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ㅇ 그 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해외직구 예상세액 및 해외직구 FAQ 등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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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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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구 수입할때 무관세 혜택을 어떤 프로세스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즉,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 + 운임을 합하여 700불 미만인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는 물품에 대하여 중국산인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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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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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통해서 들어왔을때 일반수입신고의 주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배송대행지의 제휴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배송대행지에만 연락 주시면 거래관세사를 통해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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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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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삼성폰에는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통화녹음 허용 국가에 따라 차별을 둬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예컨대 통화녹음이 허용되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의 제품에는 통화녹음을 기본 탑재하는 반면, 통화녹음이 불법인 국가에는 해당 기능을 아예 빼고 출시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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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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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특송물품의 경우 면세한도가 초과된 물품의 수입신고는 각 특송사(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등 배송대행지)제휴 관세사무소나 통관취급법인 등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ㅇ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ㅇ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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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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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른 날짜에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모델별 1대까지는 면제가 가능하며 아래의 합산과세 규정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수입하여야 합니다.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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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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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유니폼시켰는데 3명꺼 한번에 한명이 3벌시켰는데 관세가더나왔어요 수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료서는 수입신고를 취하하게 되면 반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 취하는 통관 관세사 측에 연락하셔서 취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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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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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냉팩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은박보냉팩 내용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물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avsec365.or.kr/avsc/mainMobile.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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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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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한국 입국 할 때 여행자 면세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를 별송품이라 하며, 수입신고 생략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통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유해 및 유골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기록문서와 서류간이신고 대상물품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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