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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업자통관 판매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음에 수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판매용의 경우 운송사측에 사전에 요청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또한 반출되어 현재 수령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30일이내 다시 특송사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 우편통관 시①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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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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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아기쪽쪽이는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위생용품의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 국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 사이트몰 등으로부터 위생용품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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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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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수공업을 통해 나온 우리나라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하려는데 제약사항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 시 허가 받아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수출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수출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은 수출신고만 하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2.동남아는 수입에 대해 까다롭다고 하는데 수입제약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해외 무역규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tradenavi.or.kr/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3. 포워딩 업체와 관세사를 알아볼때 고려해야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결국에는 자세한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려해야할 가장 우선순위는 서비스 > 신속성 > 비용 순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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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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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옷 창업을 하고 싶은데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통관을 하시면 되지만, 섬유용 의류제품의 경우 수입하여 판매하실 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라벨링 부착의무도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가격증빙의 경우에는 개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구매내역을 어떻게든 입증하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런 경우에는 사입형태가 아닌 배송대행, 구매대행업으로 국내 소비자의 명의로 직접 보내는 거래형태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사입형태보다 마진율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매대행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이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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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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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택배가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991년, 한진이 1호 소화물 일관수송업 허가를 취득하면서 국내에 택배라는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한진은 24시간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일배송의 발단입니다.한진은 수도권을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목포, 구미, 평택, 성남 및 인근지역에 24시간 배송, 나머지 도시 및 인근 지역에는 48시간 배송, 지역 군 단위 지역은 72시간 배송, 도서지역은 배송불가 지역으로 분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24시간 배송을 시작했지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은 아니었던 것입니다.이후 1997년, 한진은 또 한 번 배송시간을 줄이는 서비스를 내놓게 됩니다. 일명 당일 택배로 2시간 상품과 12시간 상품 두 종류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경쟁 택배사는 2000년대 들어와 당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을 비춰 생각해보면 당시 택배서비스에 있어서 속도가 경쟁력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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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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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아기세제 바디워시, 입욕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추가로, 입욕제와 바디워시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장품법 책임판매업자와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pta.or.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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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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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로 육포 수출 가능한가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육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국육류수출협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육포(육가공품)은 수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몽골 식품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 통관 진행 절차1 신고하기 → 2 세관 발급 서류 확인 → 3 물품과 차량 검사→ 4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 및 납부 → 5 세관 국경 통과 허가수입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물품 수입 요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매매 계약서 4 (필요시) 육류 검역 증명서 5 패킹 리스트 6 수입 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file/down.do?path=/board/2020/06/&fileName=aT%EC%A7%80%EA%B5%AC%EC%B4%8C%EB%A6%AC%ED%8F%AC%ED%8A%B8+98%ED%98%B8_%EB%AA%BD%EA%B3%A8.pdf.pdf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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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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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수입하려고 제품 포장 규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신선과일의 수입요건을 참고 부탁드리며, 별도 포장규격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과일 수입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1. 망고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2. 두리안두리안의 경우 태국에서만 수입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3. 바나나전세계 수입가능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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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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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 되기 전에 특송사나 배송사에 요청해서 일반통관으로 변경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목록통관이 된 경우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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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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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통관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수입통관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서류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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