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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제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물품으로 보아 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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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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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통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제품의 경우 면세한도 내로서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별도의 관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고, 자가사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전파법 요건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별도 신청 불요).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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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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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후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가능하며 아마존의 경우 FBA(풀필먼트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풀필먼트’란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피킹(Picking)·패킹(Packing) 및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 ‘17’로 신고https://sell.amazon.co.kr/start/fulfillment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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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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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거래에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합의에 따라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 상호 간의 단단한 경제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상품 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장점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은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면 관세 혜택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품과 동등한 레벨로 판매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한 다른 경쟁 국가 상품보다 큰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해외에 있는 상품을 수입해올 때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해외 상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단점해외에 판매할 때도 해외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장점이 있어 만능 협정인 것 같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의 등장으로 몰락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농산업이 FTA에 희생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내 농산업은 해외 상품이 들어오기 전에도 좁은 경작지와 낙후된 시설, 고령화된 생산 인구 때문에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농산업이 기계화되어 생산 효율이 높은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 저렴한 농산물이 수입된다면, 국내 농산품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 단점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협약의 예외 조항 삽입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출처 : https://1cmblog.co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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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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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① 사용하던 중고물품만 반입하더라도 이사자 및 이사물품 요건 충족시면세가 가능합니다. ② 필수 과세대상은 전량 과세됩니다. ③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일)해야 합니다.④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이사자, 반입기간 요건과 이사차량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⑤ 자동차는 필수 과세대상으로 이사차량으로 인정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수출 · 생산 차량 면세, 해외 생산 국내 브랜드 자동차 과세) ⑥ 이사물품 자동차의 경우 통관 후 국내 자동차 등록 절차가 일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⑦ 장난감 총(BB탄 총)이나 장식용 도검이라 하더라도 반입금지 대상일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⑧ 코로나19 등 통관예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이사화물과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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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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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당 통관고유부호는 거래관세사 의뢰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무역거래나 수입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 C/O 가 있으며, 섬유제품인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라벨 부착의무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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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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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무역센터(?)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행히 주소로 배송지도 설정하셨고, 카드사 결제 내역까지 받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상태라면, 해당 텀블러는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품이 기재하신 주소로 바로 배송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세가 많이 부과 된다거나 반송되는 우려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만약에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치기간 경과에 따른 매각이나 국고귀속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목록통관이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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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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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 비교해보면 EXW는 DDP보다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EXW(Ex Works, 공장 인도 조건)은 수출하는 측의 최소한의 책임과 비용으로 물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수출자는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및 세금까지 포함 인도 조건)은 수출국의 출발지에서 수입국의 도착지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의 운송, 관세, 세금, 보험, 차량 운송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거래가 완료됩니다.결론적으로 EXW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DDP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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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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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위험의 이전CFR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본선에 약정물품을 적재하기까지, 즉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 매수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CPT 조건은 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으로서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운송 및 노선에 의한 roll on, roll off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까지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CIF와 CIP의 차이점]의의해상운송을 통한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IF와 복합운송의 발달로 인해 새로이 채택된 CIP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차이점CIF 조건은 해상운송조건이며, CIP 조건은 복합운송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으로서 CIF 조건에서의 본선의 현측난간이 무의미하게 됩니다.CIF 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적선하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나 CIP 조건에서는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고 물품을 운송인이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됩니다.CIF 조건에서는 보험계약의 부보범위를 해상운송 구간으로 한정되나 CIP 조건에서는 내륙운송 구간까지 확대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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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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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차음재 / 흡음재 수입시 HS-CODE 및 원산지 표기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HS CODE 및 관세율물품의 재질이나 형상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진이나 설명으로 보았을 때 시트형태로 보아 아래 세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HS CODE는 반드시 (1) 차음재HS CODE : 폴리우레탄 : 3920.99-9090 / NBR 고무 : 4008.21-9000관세율 : 폴리우레탄 : 기본관세 8%, 한-중 FTA : 0% / NBR 고무 : 기본관세 8%, 한-중 FTA : 0.8%(2) 흡음재해당 제품이 펠트제의 방직용 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HS CODE를 검토하였으며, 그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HS CODE : 5602.29-0000관세율 : 기본 8% / 한-중 FTA 0.8%확인 필요사항 : 방직용 섬유(펠트)에 해당하는지 여부2. 원산지 표시 방법차음재, 흡음재 전부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현품 1장당 원산지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한 경우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등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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